최종편집: 2024-09-29 00:25

  • 맑음속초16.9℃
  • 맑음16.4℃
  • 구름조금철원17.1℃
  • 구름조금동두천19.0℃
  • 구름조금파주17.3℃
  • 맑음대관령12.8℃
  • 구름조금춘천17.5℃
  • 맑음백령도20.6℃
  • 맑음북강릉17.4℃
  • 맑음강릉18.0℃
  • 구름조금동해18.8℃
  • 맑음서울21.3℃
  • 맑음인천22.6℃
  • 구름조금원주19.6℃
  • 맑음울릉도20.1℃
  • 구름많음수원22.1℃
  • 맑음영월18.2℃
  • 맑음충주18.8℃
  • 구름많음서산21.9℃
  • 구름조금울진17.9℃
  • 구름조금청주22.8℃
  • 맑음대전21.2℃
  • 맑음추풍령19.1℃
  • 구름조금안동19.0℃
  • 구름조금상주20.6℃
  • 구름조금포항20.5℃
  • 구름조금군산21.4℃
  • 구름조금대구19.8℃
  • 구름조금전주23.2℃
  • 구름많음울산20.3℃
  • 구름조금창원22.2℃
  • 흐림광주21.7℃
  • 맑음부산21.9℃
  • 맑음통영22.7℃
  • 구름조금목포23.2℃
  • 구름많음여수23.0℃
  • 맑음흑산도22.6℃
  • 구름조금완도23.8℃
  • 구름조금고창20.9℃
  • 구름조금순천16.5℃
  • 구름조금홍성(예)19.8℃
  • 구름조금20.3℃
  • 비제주24.1℃
  • 맑음고산22.8℃
  • 맑음성산25.5℃
  • 맑음서귀포24.5℃
  • 구름조금진주19.3℃
  • 구름조금강화19.5℃
  • 구름조금양평19.7℃
  • 구름조금이천18.5℃
  • 구름조금인제15.5℃
  • 구름조금홍천17.6℃
  • 흐림태백15.2℃
  • 맑음정선군15.1℃
  • 맑음제천17.3℃
  • 맑음보은20.0℃
  • 구름조금천안20.5℃
  • 구름조금보령23.5℃
  • 구름조금부여22.5℃
  • 맑음금산21.5℃
  • 구름조금21.5℃
  • 구름조금부안23.0℃
  • 구름조금임실21.3℃
  • 구름조금정읍21.4℃
  • 구름조금남원22.2℃
  • 구름조금장수20.8℃
  • 구름많음고창군21.6℃
  • 구름조금영광군21.2℃
  • 구름조금김해시22.3℃
  • 구름조금순창군20.1℃
  • 구름조금북창원22.3℃
  • 구름조금양산시22.4℃
  • 구름조금보성군22.0℃
  • 구름많음강진군21.2℃
  • 구름조금장흥21.4℃
  • 구름조금해남22.7℃
  • 구름조금고흥22.1℃
  • 구름조금의령군21.0℃
  • 구름조금함양군19.8℃
  • 구름조금광양시21.8℃
  • 구름조금진도군21.9℃
  • 구름조금봉화18.4℃
  • 구름조금영주17.8℃
  • 구름조금문경18.6℃
  • 구름조금청송군16.6℃
  • 구름조금영덕17.9℃
  • 구름조금의성18.5℃
  • 맑음구미18.8℃
  • 구름조금영천18.7℃
  • 구름조금경주시19.1℃
  • 구름조금거창19.9℃
  • 맑음합천19.4℃
  • 구름조금밀양22.2℃
  • 구름조금산청20.0℃
  • 구름많음거제23.0℃
  • 구름조금남해21.8℃
  • 구름많음22.7℃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충남도의회,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향상 지원 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향상 지원 근거 마련

– 이용국 의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업체 보호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쓸 것”

이용국 의원

 

[시사픽] 충남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경기 악화 및 부동산 시장 침체로부터 지역건설업체의 권익 보호와 수주율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도내 민간 발주 건설 현장에서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 건설사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의 인센티브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이용국 의원은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다수의 하도급사와 소속 근로자, 자재·장비 업체 등이 공사대금이나 인건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그만큼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충남 지역의 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