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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불법 이륜자동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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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서산시, 불법 이륜자동차 특별단속

경찰 합동 단속으로 시민들의 불편함 해소 및 교통안전 확보

서산시

 

[시사픽] 충남 서산시는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불법 이륜차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문화 확산으로 불법 구조 변경 등 불법 이륜자동차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불법튜닝, 번호판 미부착 등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련 부서 및 서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주요 민원발생지인 상가, 주택가 등에서 불시에 이뤄지며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지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소음기준치 초과,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은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하고나 가릴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적발된 이륜자동차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김기수 서산시 교통과장은 “불법 이륜자동차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므로 시민의 안전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적법하게 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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