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19 14:27

  • 흐림속초12.1℃
  • 구름많음17.9℃
  • 흐림철원17.5℃
  • 흐림동두천17.5℃
  • 흐림파주19.3℃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8.2℃
  • 구름조금백령도12.2℃
  • 비북강릉11.6℃
  • 흐림강릉12.3℃
  • 흐림동해12.6℃
  • 흐림서울20.2℃
  • 구름조금인천18.9℃
  • 흐림원주18.8℃
  • 흐림울릉도11.0℃
  • 흐림수원20.5℃
  • 흐림영월16.2℃
  • 흐림충주17.5℃
  • 흐림서산18.5℃
  • 흐림울진13.1℃
  • 흐림청주19.1℃
  • 흐림대전18.0℃
  • 흐림추풍령16.3℃
  • 비안동16.7℃
  • 흐림상주16.7℃
  • 비포항16.5℃
  • 흐림군산18.3℃
  • 비대구16.4℃
  • 흐림전주18.3℃
  • 비울산17.3℃
  • 구름많음창원24.1℃
  • 흐림광주19.2℃
  • 흐림부산21.5℃
  • 구름많음통영23.7℃
  • 흐림목포18.2℃
  • 구름조금여수25.4℃
  • 흐림흑산도17.2℃
  • 흐림완도21.3℃
  • 흐림고창18.5℃
  • 흐림순천17.7℃
  • 흐림홍성(예)19.2℃
  • 흐림18.5℃
  • 흐림제주21.2℃
  • 흐림고산20.1℃
  • 구름많음성산22.3℃
  • 구름많음서귀포26.1℃
  • 구름많음진주24.7℃
  • 구름조금강화18.2℃
  • 흐림양평20.4℃
  • 흐림이천20.4℃
  • 흐림인제14.3℃
  • 구름많음홍천19.1℃
  • 흐림태백9.8℃
  • 흐림정선군13.9℃
  • 흐림제천16.0℃
  • 흐림보은17.3℃
  • 흐림천안18.1℃
  • 흐림보령18.2℃
  • 흐림부여18.4℃
  • 흐림금산17.5℃
  • 흐림18.1℃
  • 흐림부안19.2℃
  • 흐림임실17.6℃
  • 흐림정읍18.2℃
  • 흐림남원18.5℃
  • 흐림장수17.2℃
  • 흐림고창군18.5℃
  • 흐림영광군18.0℃
  • 흐림김해시20.8℃
  • 흐림순창군18.3℃
  • 흐림북창원23.4℃
  • 흐림양산시19.5℃
  • 구름많음보성군22.3℃
  • 흐림강진군19.7℃
  • 흐림장흥19.2℃
  • 흐림해남19.4℃
  • 구름많음고흥21.9℃
  • 흐림의령군23.8℃
  • 구름많음함양군21.4℃
  • 구름조금광양시25.4℃
  • 흐림진도군18.4℃
  • 흐림봉화15.9℃
  • 흐림영주16.2℃
  • 흐림문경16.4℃
  • 흐림청송군14.8℃
  • 흐림영덕13.9℃
  • 흐림의성17.1℃
  • 흐림구미16.0℃
  • 흐림영천16.0℃
  • 흐림경주시16.2℃
  • 구름많음거창20.6℃
  • 흐림합천21.2℃
  • 흐림밀양19.2℃
  • 구름많음산청22.1℃
  • 구름많음거제23.0℃
  • 구름조금남해25.7℃
  • 흐림20.5℃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천안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천안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복지취약계층 집중 조사 12월 30일까지 진행,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 새롭게 도입

천안시청

 

[시사픽] 천안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0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읍·면·동 공무원이나 통·리장이 거주지에 방문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한다.

조사 대상자는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게 되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 올해 조사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강화된 거주 확인을 시행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이다.

이들은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할 예정이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돼 신고를 못 하고 있는 시민은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해 사실대로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이므로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를 당부했다.

박상돈 시장은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수원 세 모녀’ 같은 사례나 출생 미신고 아동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 취약계층을 집중 조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