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1-18 08:29

  • 맑음속초0.0℃
  • 박무-8.6℃
  • 맑음철원-12.0℃
  • 맑음동두천-8.2℃
  • 맑음파주-10.8℃
  • 맑음대관령-12.8℃
  • 흐림춘천-7.3℃
  • 구름조금백령도2.5℃
  • 맑음북강릉0.3℃
  • 맑음강릉1.7℃
  • 맑음동해0.0℃
  • 맑음서울-4.0℃
  • 맑음인천-2.7℃
  • 맑음원주-6.2℃
  • 구름조금울릉도4.7℃
  • 맑음수원-6.2℃
  • 맑음영월-9.1℃
  • 맑음충주-8.6℃
  • 맑음서산-7.3℃
  • 맑음울진-1.3℃
  • 맑음청주-4.0℃
  • 맑음대전-5.1℃
  • 맑음추풍령-6.2℃
  • 맑음안동-7.0℃
  • 맑음상주-4.0℃
  • 맑음포항1.0℃
  • 맑음군산-5.5℃
  • 맑음대구-4.9℃
  • 맑음전주-3.6℃
  • 맑음울산0.0℃
  • 맑음창원-1.4℃
  • 맑음광주-3.3℃
  • 맑음부산3.4℃
  • 맑음통영-0.6℃
  • 구름많음목포-2.6℃
  • 맑음여수-0.1℃
  • 구름많음흑산도3.1℃
  • 구름많음완도-2.7℃
  • 맑음고창-7.3℃
  • 맑음순천-7.6℃
  • 박무홍성(예)-7.8℃
  • 맑음-7.1℃
  • 구름많음제주2.1℃
  • 구름조금고산4.4℃
  • 구름많음성산2.5℃
  • 구름조금서귀포4.9℃
  • 맑음진주-7.2℃
  • 맑음강화-6.6℃
  • 맑음양평-7.7℃
  • 맑음이천-8.4℃
  • 맑음인제-11.0℃
  • 맑음홍천-10.1℃
  • 맑음태백-9.2℃
  • 맑음정선군-11.5℃
  • 맑음제천-10.3℃
  • 맑음보은-8.8℃
  • 맑음천안-8.3℃
  • 맑음보령-4.3℃
  • 맑음부여-7.7℃
  • 맑음금산-8.0℃
  • 맑음-6.2℃
  • 맑음부안-5.2℃
  • 맑음임실-8.0℃
  • 맑음정읍-5.9℃
  • 맑음남원-6.5℃
  • 맑음장수-8.9℃
  • 맑음고창군-5.8℃
  • 맑음영광군-5.9℃
  • 맑음김해시-2.4℃
  • 맑음순창군-7.5℃
  • 맑음북창원-1.5℃
  • 맑음양산시-2.8℃
  • 맑음보성군-6.5℃
  • 구름조금강진군-5.9℃
  • 맑음장흥-6.7℃
  • 흐림해남-7.4℃
  • 맑음고흥-6.5℃
  • 맑음의령군-7.7℃
  • 맑음함양군-8.8℃
  • 맑음광양시-1.6℃
  • 구름많음진도군-4.7℃
  • 맑음봉화-8.3℃
  • 맑음영주-8.2℃
  • 맑음문경-4.7℃
  • 맑음청송군-11.1℃
  • 맑음영덕0.5℃
  • 맑음의성-10.0℃
  • 맑음구미-7.2℃
  • 맑음영천-8.1℃
  • 맑음경주시-6.3℃
  • 맑음거창-8.9℃
  • 맑음합천-6.8℃
  • 맑음밀양-5.9℃
  • 맑음산청-7.8℃
  • 맑음거제-1.9℃
  • 맑음남해-2.0℃
  • 박무-5.3℃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홍성군, 모든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홍성군, 모든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홍성군, 모든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굿뉴스365] 홍성군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재난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군에서 보험금 전액을 부담하고 홍성군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일 당시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22년 3월 8일부터 2023년 3월 7일까지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등 총 18개 항목이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사망 위로금을 천만원으로 보장금액을 확대했으며 지역사회 고령화와 유기·반려동물 증가 추세를 반영해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보장항목을 신설했다.

홍성군민은 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면 된다.

홍성군수는“이번 보험이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 안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홍성군은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농기계·감염병 사망,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등 총 6건에 대해 46백만원을 지급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