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1-16 16:39

  • 구름조금속초2.0℃
  • 눈-2.8℃
  • 흐림철원-1.3℃
  • 흐림동두천0.2℃
  • 흐림파주0.3℃
  • 흐림대관령-5.2℃
  • 구름많음춘천-1.9℃
  • 맑음백령도1.5℃
  • 구름조금북강릉4.9℃
  • 구름조금강릉3.8℃
  • 맑음동해4.3℃
  • 눈서울2.6℃
  • 흐림인천2.6℃
  • 구름많음원주0.8℃
  • 구름조금울릉도4.8℃
  • 흐림수원3.0℃
  • 흐림영월-1.3℃
  • 흐림충주1.1℃
  • 구름많음서산4.4℃
  • 맑음울진5.2℃
  • 구름조금청주4.6℃
  • 구름조금대전6.3℃
  • 구름많음추풍령2.1℃
  • 구름많음안동2.2℃
  • 흐림상주3.5℃
  • 맑음포항5.6℃
  • 맑음군산5.0℃
  • 맑음대구6.0℃
  • 구름많음전주4.8℃
  • 맑음울산5.9℃
  • 맑음창원7.1℃
  • 구름많음광주7.0℃
  • 맑음부산7.0℃
  • 맑음통영6.6℃
  • 구름많음목포5.8℃
  • 맑음여수6.6℃
  • 구름많음흑산도6.5℃
  • 구름많음완도6.4℃
  • 구름많음고창4.4℃
  • 구름조금순천4.9℃
  • 구름조금홍성(예)4.8℃
  • 구름많음4.9℃
  • 흐림제주7.2℃
  • 흐림고산7.0℃
  • 구름조금성산7.7℃
  • 구름조금서귀포9.4℃
  • 맑음진주7.1℃
  • 흐림강화2.2℃
  • 흐림양평-0.5℃
  • 흐림이천0.6℃
  • 흐림인제-2.4℃
  • 흐림홍천-2.1℃
  • 흐림태백-2.1℃
  • 흐림정선군-2.5℃
  • 흐림제천-0.8℃
  • 흐림보은3.3℃
  • 구름많음천안4.3℃
  • 맑음보령6.6℃
  • 맑음부여5.5℃
  • 구름조금금산3.8℃
  • 구름조금4.4℃
  • 구름조금부안5.8℃
  • 구름많음임실3.7℃
  • 구름많음정읍5.2℃
  • 구름조금남원4.2℃
  • 구름많음장수2.5℃
  • 구름많음고창군4.9℃
  • 구름많음영광군6.0℃
  • 맑음김해시6.8℃
  • 구름많음순창군5.0℃
  • 맑음북창원7.6℃
  • 맑음양산시7.9℃
  • 구름조금보성군6.7℃
  • 구름많음강진군6.9℃
  • 구름조금장흥6.3℃
  • 구름많음해남6.7℃
  • 구름조금고흥7.1℃
  • 맑음의령군7.2℃
  • 구름조금함양군3.9℃
  • 맑음광양시6.5℃
  • 구름많음진도군6.5℃
  • 흐림봉화2.2℃
  • 구름많음영주0.5℃
  • 흐림문경2.2℃
  • 구름조금청송군1.4℃
  • 구름조금영덕3.1℃
  • 구름많음의성3.9℃
  • 구름많음구미4.4℃
  • 맑음영천4.5℃
  • 맑음경주시5.6℃
  • 맑음거창3.3℃
  • 맑음합천6.2℃
  • 맑음밀양7.1℃
  • 맑음산청4.5℃
  • 맑음거제5.5℃
  • 맑음남해6.5℃
  • 맑음7.3℃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PM-Nox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 신청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PM-Nox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 신청접수

논산시청

 

[굿뉴스365] 논산시가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사업의 총사업비는 10억4421만원으로 총 405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논산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자동차 중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자동차이다.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사업의 총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신청대상과 동일하나 제작 연월일 2002.01.01.~.2007.12.31.,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인 차량으로 제한한다.

두 사업 모두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신청접수하며 논산시청 민원동 옆 야외 천막으로 방문 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사업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도 신청가능하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제작사의 장치 보증기간은 3년 또는 개조 후 주행거리 16만km 초과 시까지이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확인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에 한해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