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1-16 07:55

  • 구름조금속초-1.1℃
  • 구름많음-10.7℃
  • 흐림철원-6.4℃
  • 흐림동두천-5.2℃
  • 흐림파주-6.0℃
  • 맑음대관령-9.4℃
  • 흐림춘천-10.0℃
  • 흐림백령도1.7℃
  • 맑음북강릉-2.4℃
  • 맑음강릉-1.3℃
  • 구름조금동해-3.0℃
  • 흐림서울-3.2℃
  • 흐림인천-2.8℃
  • 흐림원주-4.7℃
  • 맑음울릉도-0.6℃
  • 흐림수원-3.4℃
  • 흐림영월-7.4℃
  • 흐림충주-4.6℃
  • 흐림서산-1.9℃
  • 맑음울진-2.9℃
  • 눈청주-3.0℃
  • 흐림대전-2.5℃
  • 흐림추풍령-3.8℃
  • 구름많음안동-6.0℃
  • 흐림상주-3.1℃
  • 맑음포항-2.7℃
  • 흐림군산-1.8℃
  • 구름많음대구-1.8℃
  • 흐림전주-1.0℃
  • 맑음울산-2.0℃
  • 맑음창원-4.1℃
  • 흐림광주-1.9℃
  • 맑음부산-2.9℃
  • 맑음통영-3.2℃
  • 구름많음목포-1.5℃
  • 구름많음여수-2.2℃
  • 구름많음흑산도2.9℃
  • 구름많음완도-1.5℃
  • 흐림고창-2.6℃
  • 구름조금순천-3.7℃
  • 흐림홍성(예)-2.2℃
  • 흐림-3.4℃
  • 흐림제주4.9℃
  • 흐림고산5.0℃
  • 흐림성산3.8℃
  • 구름많음서귀포2.7℃
  • 맑음진주-7.7℃
  • 흐림강화-3.4℃
  • 흐림양평-5.1℃
  • 흐림이천-5.5℃
  • 흐림인제-8.1℃
  • 흐림홍천-9.3℃
  • 맑음태백-7.3℃
  • 흐림정선군-7.0℃
  • 흐림제천-6.0℃
  • 흐림보은-5.1℃
  • 흐림천안-3.6℃
  • 흐림보령-1.1℃
  • 흐림부여-2.9℃
  • 흐림금산-4.1℃
  • 흐림-4.2℃
  • 흐림부안-0.9℃
  • 흐림임실-3.5℃
  • 흐림정읍-1.8℃
  • 흐림남원-3.4℃
  • 흐림장수-5.2℃
  • 흐림고창군-2.8℃
  • 흐림영광군-1.8℃
  • 맑음김해시-4.2℃
  • 흐림순창군-3.2℃
  • 맑음북창원-3.3℃
  • 맑음양산시-1.8℃
  • 구름많음보성군-1.5℃
  • 구름많음강진군-1.2℃
  • 흐림장흥-1.9℃
  • 구름많음해남-2.8℃
  • 구름많음고흥-3.1℃
  • 맑음의령군-8.4℃
  • 흐림함양군-0.3℃
  • 구름많음광양시-3.5℃
  • 흐림진도군-0.5℃
  • 맑음봉화-5.6℃
  • 흐림영주-7.2℃
  • 흐림문경-4.0℃
  • 맑음청송군-10.8℃
  • 맑음영덕-3.8℃
  • 흐림의성-7.9℃
  • 흐림구미-3.4℃
  • 흐림영천-4.1℃
  • 맑음경주시-2.1℃
  • 흐림거창-7.4℃
  • 맑음합천-7.4℃
  • 맑음밀양-6.8℃
  • 흐림산청-0.2℃
  • 맑음거제-1.1℃
  • 맑음남해-4.0℃
  • 맑음-3.0℃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금산군, 2023년 시행 소비기한 표시제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금산군, 2023년 시행 소비기한 표시제 안내

소비자 혼돈 방지 목적…현행 유통기한 표시방법 동일

금산군청

 

[시사픽] 금산군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 안내에 나섰다.

현재 사용되는 유통기한 표시제는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이번 제도가 시행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을 의미한다.

소비기한 표시는 현행 유통기한 표시 방법과 동일하며 세트 포장 제품의 경우 구성 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표시해야 한다.

기존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지의 경우에는 자원낭비 방지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소비기한 표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또한, 소비기한 표시 시행일에 맞춰 여러 품목을 동시에 변경하기 어려운 점과 포장지 교체 비용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표시 준비가 완료된 업체는 시행일 이전부터 소비기한 표시가 가능하다.

단, 영업자의 판매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이 소비기한을 미리 적용한 제품임을 공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군의 승인하에 기존 포장지의 유통기한 문구 위에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등을 부착해 소비기한으로 수정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날짜를 스티커로 부착해 가리면 안된다.

군 관계자는 “식량 낭비 및 식품 폐기로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환한다”며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관계자들께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를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