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1-16 09:10

  • 구름조금속초-0.7℃
  • 흐림-9.2℃
  • 흐림철원-6.2℃
  • 흐림동두천-4.7℃
  • 흐림파주-6.0℃
  • 맑음대관령-8.5℃
  • 흐림춘천-8.9℃
  • 흐림백령도1.9℃
  • 맑음북강릉-2.1℃
  • 맑음강릉-0.7℃
  • 구름조금동해-2.1℃
  • 흐림서울-2.9℃
  • 흐림인천-2.3℃
  • 흐림원주-4.5℃
  • 맑음울릉도-0.4℃
  • 흐림수원-3.1℃
  • 흐림영월-7.1℃
  • 흐림충주-4.5℃
  • 흐림서산-1.5℃
  • 맑음울진-2.2℃
  • 눈청주-3.1℃
  • 흐림대전-2.4℃
  • 흐림추풍령-3.4℃
  • 흐림안동-5.1℃
  • 흐림상주-2.8℃
  • 맑음포항-2.1℃
  • 흐림군산-1.7℃
  • 구름많음대구-1.6℃
  • 흐림전주-0.9℃
  • 맑음울산-1.0℃
  • 맑음창원-3.9℃
  • 흐림광주-1.6℃
  • 맑음부산-2.4℃
  • 맑음통영-3.5℃
  • 흐림목포-1.4℃
  • 구름조금여수-2.1℃
  • 구름많음흑산도3.2℃
  • 구름많음완도-0.9℃
  • 흐림고창-2.5℃
  • 맑음순천-3.7℃
  • 흐림홍성(예)-1.9℃
  • 흐림-3.0℃
  • 흐림제주5.0℃
  • 흐림고산5.3℃
  • 흐림성산3.6℃
  • 구름많음서귀포3.2℃
  • 맑음진주-7.7℃
  • 흐림강화-3.3℃
  • 흐림양평-4.9℃
  • 흐림이천-5.1℃
  • 흐림인제-7.2℃
  • 흐림홍천-8.7℃
  • 맑음태백-7.3℃
  • 흐림정선군-7.0℃
  • 흐림제천-5.8℃
  • 흐림보은-4.7℃
  • 흐림천안-3.5℃
  • 흐림보령-1.1℃
  • 흐림부여-2.8℃
  • 흐림금산-3.8℃
  • 흐림-3.8℃
  • 흐림부안-0.7℃
  • 흐림임실-3.3℃
  • 흐림정읍-1.9℃
  • 흐림남원-3.3℃
  • 흐림장수-4.8℃
  • 흐림고창군-2.5℃
  • 구름많음영광군-2.0℃
  • 맑음김해시-4.4℃
  • 흐림순창군-3.1℃
  • 맑음북창원-2.8℃
  • 맑음양산시-1.3℃
  • 흐림보성군-1.2℃
  • 맑음강진군-2.3℃
  • 맑음장흥-3.6℃
  • 흐림해남-1.9℃
  • 흐림고흥-2.5℃
  • 맑음의령군-8.8℃
  • 흐림함양군0.1℃
  • 구름많음광양시-3.5℃
  • 흐림진도군-0.3℃
  • 맑음봉화-6.6℃
  • 흐림영주-6.9℃
  • 흐림문경-3.9℃
  • 맑음청송군-10.9℃
  • 맑음영덕-4.2℃
  • 흐림의성-7.0℃
  • 흐림구미-3.2℃
  • 흐림영천-3.3℃
  • 맑음경주시-2.1℃
  • 흐림거창-6.0℃
  • 맑음합천-7.6℃
  • 흐림밀양-6.2℃
  • 흐림산청0.3℃
  • 맑음거제-2.0℃
  • 맑음남해-3.8℃
  • 맑음-2.8℃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공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49억 5700만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공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49억 5700만원 부과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 이달 말까지 납부

공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49억 5700만원 부과

 

[시사픽] 공주시는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만 5천 건, 149억 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로 전체 금액으로는 전년 대비 14억 3,700만원이 증가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공시지가 9.4%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14억 2,400만원이 증가했으며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세액 20만원 이상 납세자 증가로 9월 부과분은 전년대비 9천만원이 증가했다.

반면 주택분의 경우 1년 총 세액은 전년대비 7,700만원 감소했다.

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9월에 1년 세액이 모두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1년 세액이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 고지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가상계좌 및 위택스,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ARS신용카드납부, 스마트폰 금융앱을 통한 전자납부, 지방세입계좌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한시덕 세무과장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발전에 소중한 자주재원이 되는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