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1-16 12:00

  • 구름조금속초3.4℃
  • 눈-5.6℃
  • 흐림철원-4.4℃
  • 흐림동두천-2.8℃
  • 흐림파주-4.0℃
  • 흐림대관령-5.5℃
  • 흐림춘천-4.9℃
  • 흐림백령도3.5℃
  • 맑음북강릉4.3℃
  • 구름조금강릉3.5℃
  • 맑음동해5.9℃
  • 흐림서울-1.0℃
  • 흐림인천-0.8℃
  • 흐림원주-3.5℃
  • 맑음울릉도3.9℃
  • 눈수원-2.3℃
  • 흐림영월-4.4℃
  • 흐림충주-3.0℃
  • 구름조금서산3.9℃
  • 맑음울진5.5℃
  • 흐림청주-1.4℃
  • 구름많음대전2.4℃
  • 흐림추풍령-1.3℃
  • 흐림안동-2.0℃
  • 흐림상주-1.3℃
  • 구름조금포항3.5℃
  • 구름조금군산2.9℃
  • 흐림대구0.4℃
  • 구름많음전주3.7℃
  • 맑음울산3.0℃
  • 맑음창원3.3℃
  • 구름많음광주1.8℃
  • 맑음부산2.6℃
  • 맑음통영4.7℃
  • 맑음목포3.1℃
  • 맑음여수3.6℃
  • 구름많음흑산도6.2℃
  • 맑음완도5.2℃
  • 구름조금고창1.6℃
  • 맑음순천2.3℃
  • 구름많음홍성(예)2.8℃
  • 흐림-0.7℃
  • 흐림제주6.0℃
  • 흐림고산5.8℃
  • 흐림성산5.7℃
  • 구름조금서귀포7.3℃
  • 맑음진주1.9℃
  • 흐림강화-0.4℃
  • 흐림양평-3.4℃
  • 흐림이천-3.3℃
  • 흐림인제-4.6℃
  • 흐림홍천-6.3℃
  • 흐림태백-2.1℃
  • 흐림정선군-4.8℃
  • 흐림제천-4.6℃
  • 흐림보은-1.7℃
  • 흐림천안-1.6℃
  • 맑음보령6.0℃
  • 구름조금부여1.1℃
  • 구름많음금산0.9℃
  • 구름조금0.5℃
  • 구름많음부안3.2℃
  • 구름많음임실1.3℃
  • 구름많음정읍2.6℃
  • 구름많음남원0.3℃
  • 구름많음장수0.0℃
  • 구름조금고창군1.9℃
  • 맑음영광군3.6℃
  • 구름많음김해시2.7℃
  • 구름조금순창군0.9℃
  • 구름조금북창원3.1℃
  • 구름많음양산시3.3℃
  • 구름조금보성군4.1℃
  • 구름조금강진군3.9℃
  • 구름조금장흥4.0℃
  • 맑음해남4.9℃
  • 구름조금고흥4.1℃
  • 구름조금의령군2.0℃
  • 구름많음함양군2.2℃
  • 맑음광양시4.0℃
  • 구름많음진도군5.1℃
  • 흐림봉화1.2℃
  • 흐림영주-0.8℃
  • 흐림문경-0.5℃
  • 흐림청송군-1.3℃
  • 맑음영덕1.4℃
  • 흐림의성-2.9℃
  • 흐림구미0.2℃
  • 흐림영천0.5℃
  • 흐림경주시2.2℃
  • 구름많음거창1.7℃
  • 구름조금합천1.2℃
  • 흐림밀양-0.3℃
  • 구름조금산청2.9℃
  • 맑음거제3.5℃
  • 맑음남해4.1℃
  • 구름많음2.8℃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충남도의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누구든 해체공사 현장서 사고발생 우려시 도지사에게 필요 조치 요청 가능”

충남도의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시사픽]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40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홍성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 등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건축물 해체공사 중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도지사에게 현장점검 및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도지사는 현장 확인 및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해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해체할 때 해체공사관계자, 감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충청남도 건축안전센터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홍성현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현장별 해체 여건에 맞도록 안전성을 검토해 적합한 장비투입과 체계적인 협동작업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현장에서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