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1-16 09:06

  • 구름조금속초-0.7℃
  • 흐림-9.2℃
  • 흐림철원-6.2℃
  • 흐림동두천-4.7℃
  • 흐림파주-6.0℃
  • 맑음대관령-8.5℃
  • 흐림춘천-8.9℃
  • 흐림백령도1.9℃
  • 맑음북강릉-2.1℃
  • 맑음강릉-0.7℃
  • 구름조금동해-2.1℃
  • 흐림서울-2.9℃
  • 흐림인천-2.3℃
  • 흐림원주-4.5℃
  • 맑음울릉도-0.4℃
  • 흐림수원-3.1℃
  • 흐림영월-7.1℃
  • 흐림충주-4.5℃
  • 흐림서산-1.5℃
  • 맑음울진-2.2℃
  • 눈청주-3.1℃
  • 흐림대전-2.4℃
  • 흐림추풍령-3.4℃
  • 흐림안동-5.1℃
  • 흐림상주-2.8℃
  • 맑음포항-2.1℃
  • 흐림군산-1.7℃
  • 구름많음대구-1.6℃
  • 흐림전주-0.9℃
  • 맑음울산-1.0℃
  • 맑음창원-3.9℃
  • 흐림광주-1.6℃
  • 맑음부산-2.4℃
  • 맑음통영-3.5℃
  • 흐림목포-1.4℃
  • 구름조금여수-2.1℃
  • 구름많음흑산도3.2℃
  • 구름많음완도-0.9℃
  • 흐림고창-2.5℃
  • 맑음순천-3.7℃
  • 흐림홍성(예)-1.9℃
  • 흐림-3.0℃
  • 흐림제주5.0℃
  • 흐림고산5.3℃
  • 흐림성산3.6℃
  • 구름많음서귀포3.2℃
  • 맑음진주-7.7℃
  • 흐림강화-3.3℃
  • 흐림양평-4.9℃
  • 흐림이천-5.1℃
  • 흐림인제-7.2℃
  • 흐림홍천-8.7℃
  • 맑음태백-7.3℃
  • 흐림정선군-7.0℃
  • 흐림제천-5.8℃
  • 흐림보은-4.7℃
  • 흐림천안-3.5℃
  • 흐림보령-1.1℃
  • 흐림부여-2.8℃
  • 흐림금산-3.8℃
  • 흐림-3.8℃
  • 흐림부안-0.7℃
  • 흐림임실-3.3℃
  • 흐림정읍-1.9℃
  • 흐림남원-3.3℃
  • 흐림장수-4.8℃
  • 흐림고창군-2.5℃
  • 구름많음영광군-2.0℃
  • 맑음김해시-4.4℃
  • 흐림순창군-3.1℃
  • 맑음북창원-2.8℃
  • 맑음양산시-1.3℃
  • 흐림보성군-1.2℃
  • 맑음강진군-2.3℃
  • 맑음장흥-3.6℃
  • 흐림해남-1.9℃
  • 흐림고흥-2.5℃
  • 맑음의령군-8.8℃
  • 흐림함양군0.1℃
  • 구름많음광양시-3.5℃
  • 흐림진도군-0.3℃
  • 맑음봉화-6.6℃
  • 흐림영주-6.9℃
  • 흐림문경-3.9℃
  • 맑음청송군-10.9℃
  • 맑음영덕-4.2℃
  • 흐림의성-7.0℃
  • 흐림구미-3.2℃
  • 흐림영천-3.3℃
  • 맑음경주시-2.1℃
  • 흐림거창-6.0℃
  • 맑음합천-7.6℃
  • 흐림밀양-6.2℃
  • 흐림산청0.3℃
  • 맑음거제-2.0℃
  • 맑음남해-3.8℃
  • 맑음-2.8℃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충남도의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누구든 해체공사 현장서 사고발생 우려시 도지사에게 필요 조치 요청 가능”

충남도의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시사픽]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40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홍성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 등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건축물 해체공사 중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도지사에게 현장점검 및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도지사는 현장 확인 및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해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해체할 때 해체공사관계자, 감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충청남도 건축안전센터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홍성현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현장별 해체 여건에 맞도록 안전성을 검토해 적합한 장비투입과 체계적인 협동작업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현장에서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