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19 03:23

  • 흐림속초16.0℃
  • 비15.6℃
  • 흐림철원14.8℃
  • 구름많음동두천14.8℃
  • 구름많음파주14.8℃
  • 흐림대관령13.1℃
  • 구름많음춘천15.6℃
  • 비백령도14.7℃
  • 천둥번개북강릉16.2℃
  • 흐림강릉16.7℃
  • 흐림동해16.8℃
  • 비서울16.1℃
  • 흐림인천15.6℃
  • 흐림원주17.6℃
  • 비울릉도19.3℃
  • 비수원16.8℃
  • 흐림영월18.3℃
  • 흐림충주19.2℃
  • 구름많음서산17.7℃
  • 흐림울진17.5℃
  • 비청주22.0℃
  • 비대전22.2℃
  • 구름많음추풍령19.7℃
  • 비안동19.5℃
  • 흐림상주18.2℃
  • 흐림포항21.1℃
  • 흐림군산22.5℃
  • 박무대구21.0℃
  • 흐림전주22.7℃
  • 흐림울산22.1℃
  • 구름많음창원22.9℃
  • 박무광주22.8℃
  • 흐림부산23.3℃
  • 구름많음통영23.3℃
  • 구름많음목포23.0℃
  • 구름조금여수24.1℃
  • 맑음흑산도22.3℃
  • 흐림완도24.2℃
  • 흐림고창22.6℃
  • 구름많음순천19.8℃
  • 비홍성(예)19.2℃
  • 맑음20.4℃
  • 흐림제주25.7℃
  • 흐림고산24.0℃
  • 흐림성산24.9℃
  • 흐림서귀포25.3℃
  • 맑음진주23.9℃
  • 구름많음강화16.3℃
  • 구름많음양평16.9℃
  • 흐림이천17.0℃
  • 흐림인제16.4℃
  • 흐림홍천15.8℃
  • 흐림태백14.6℃
  • 흐림정선군15.7℃
  • 흐림제천18.3℃
  • 구름많음보은22.1℃
  • 흐림천안20.5℃
  • 흐림보령22.2℃
  • 맑음부여22.6℃
  • 흐림금산22.2℃
  • 맑음22.1℃
  • 흐림부안22.9℃
  • 흐림임실20.6℃
  • 흐림정읍23.0℃
  • 흐림남원21.8℃
  • 구름많음장수21.4℃
  • 흐림고창군22.5℃
  • 흐림영광군22.5℃
  • 흐림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2.8℃
  • 흐림북창원24.8℃
  • 흐림양산시24.1℃
  • 구름많음보성군21.8℃
  • 구름많음강진군24.1℃
  • 구름많음장흥22.8℃
  • 구름많음해남23.3℃
  • 구름많음고흥23.7℃
  • 맑음의령군25.2℃
  • 흐림함양군20.3℃
  • 구름많음광양시22.7℃
  • 구름많음진도군23.7℃
  • 흐림봉화19.4℃
  • 구름많음영주18.3℃
  • 구름많음문경18.5℃
  • 흐림청송군19.7℃
  • 흐림영덕18.1℃
  • 흐림의성19.6℃
  • 흐림구미19.5℃
  • 구름많음영천19.6℃
  • 흐림경주시20.8℃
  • 흐림거창20.1℃
  • 구름많음합천19.2℃
  • 구름많음밀양21.7℃
  • 구름많음산청19.4℃
  • 구름많음거제24.3℃
  • 맑음남해24.6℃
  • 흐림24.4℃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부여군, “2023년부터 ‘유통기한 → 소비기한’ 표시 변경”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부여군, “2023년부터 ‘유통기한 → 소비기한’ 표시 변경” 홍보

2023년‘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뀐다

부여군, “2023년부터 ‘유통기한 → 소비기한’ 표시 변경” 홍보

 

[시사픽] 부여군이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홍보하고 나섰다.

현재 시행 중인 ‘유통기한’은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인식되는 등 소비자 혼란이 빈번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식량 낭비를 줄이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했다는 게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배경이다.

1985년부터 도입된 기존 ‘유통기한’은 식품 판매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 제도다.

이에 견줘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소비자 중심 제도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소비기한 표시대상은 현행 유통기한 표시대상 제품이다.

표시방법은 현행 유통기한 표시 방법과 동일하다.

세트 포장 제품의 경우 구성 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표시해야 한다.

기존 포장지의 경우 군 승인하에 유통기한 문구 위에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등을 부착해 소비기한으로 수정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날짜를 스티커로 부착해 가리면 안 된다.

소비기한 표시 준비가 완료된 업체는 시행일 이전부터 소비기한 표시가 가능하다.

소비기한 표시 시행일에 맞춰 여러 품목을 동시에 변경하기 어려운 점과 포장지 제작·교체 비용 등을 고려한 방침이다.

다만 영업자의 홈페이지, 판매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이 소비기한을 미리 적용한 제품임을 공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기존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지의 경우에는 자원낭비 방지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스티커 처리 없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상각 보건소장은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제공해 소비자의 식품안심도를 높이고 식품 폐기로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된다”며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자께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