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1-16 20:56

  • 맑음속초0.2℃
  • 맑음-3.6℃
  • 맑음철원-4.7℃
  • 맑음동두천-2.5℃
  • 맑음파주-4.4℃
  • 맑음대관령-5.2℃
  • 구름많음춘천-4.2℃
  • 맑음백령도1.2℃
  • 맑음북강릉0.8℃
  • 맑음강릉1.9℃
  • 맑음동해2.4℃
  • 구름조금서울1.9℃
  • 맑음인천1.6℃
  • 흐림원주0.6℃
  • 눈울릉도3.6℃
  • 맑음수원1.6℃
  • 흐림영월-1.4℃
  • 흐림충주-0.9℃
  • 흐림서산2.3℃
  • 맑음울진1.0℃
  • 흐림청주3.2℃
  • 흐림대전3.2℃
  • 구름많음추풍령1.2℃
  • 흐림안동0.8℃
  • 흐림상주2.5℃
  • 맑음포항1.8℃
  • 구름조금군산0.4℃
  • 맑음대구2.0℃
  • 맑음전주2.8℃
  • 맑음울산1.3℃
  • 맑음창원2.9℃
  • 맑음광주3.1℃
  • 맑음부산3.8℃
  • 맑음통영2.2℃
  • 맑음목포3.3℃
  • 맑음여수4.2℃
  • 맑음흑산도4.7℃
  • 맑음완도4.4℃
  • 맑음고창-1.0℃
  • 맑음순천1.2℃
  • 흐림홍성(예)3.0℃
  • 흐림3.3℃
  • 흐림제주7.3℃
  • 흐림고산7.3℃
  • 맑음성산5.8℃
  • 구름조금서귀포6.5℃
  • 맑음진주-1.8℃
  • 맑음강화-0.1℃
  • 흐림양평-1.0℃
  • 흐림이천-0.8℃
  • 흐림인제-2.8℃
  • 흐림홍천-3.0℃
  • 흐림태백-3.2℃
  • 흐림정선군-2.3℃
  • 흐림제천-1.7℃
  • 흐림보은2.2℃
  • 흐림천안2.4℃
  • 흐림보령3.0℃
  • 흐림부여1.2℃
  • 맑음금산-0.7℃
  • 흐림2.6℃
  • 맑음부안0.3℃
  • 구름많음임실-0.7℃
  • 맑음정읍0.1℃
  • 맑음남원-1.0℃
  • 맑음장수-2.0℃
  • 맑음고창군-1.1℃
  • 맑음영광군1.1℃
  • 맑음김해시3.1℃
  • 맑음순창군-1.0℃
  • 맑음북창원3.4℃
  • 맑음양산시2.0℃
  • 맑음보성군2.3℃
  • 맑음강진군4.1℃
  • 맑음장흥3.0℃
  • 맑음해남3.5℃
  • 맑음고흥3.3℃
  • 맑음의령군3.9℃
  • 맑음함양군1.9℃
  • 맑음광양시2.3℃
  • 맑음진도군4.3℃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1.0℃
  • 흐림문경2.3℃
  • 구름많음청송군-0.2℃
  • 구름조금영덕0.1℃
  • 구름많음의성-1.2℃
  • 구름조금구미-1.5℃
  • 맑음영천-0.2℃
  • 맑음경주시1.1℃
  • 맑음거창0.8℃
  • 맑음합천0.2℃
  • 맑음밀양-0.9℃
  • 맑음산청1.8℃
  • 맑음거제1.8℃
  • 맑음남해4.6℃
  • 맑음1.6℃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보성군 ‘찾아가는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보성군 ‘찾아가는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10월 4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사업장 방문 실시

보성군 ‘찾아가는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시사픽] 보성군은 다음 달 4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찾아가는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 검사는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공정성 확보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2년마다 시행되며 이번 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에 진행된다.

검사 대상은 마트,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이며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가정용, 참조용 계량기는 검사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찾아가는 방문 검사로 주중 실시되며 4~7일 보성읍을 시작으로 11~17일 벌교읍, 18일 조성면, 19일 오전 미력, 오후 복내·문덕면, 20일 율어·겸백면, 21일 노동·웅치, 24일 회천면, 25일 득량면에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해당 업소에서는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빠짐없이 정기 검사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장의 정기 검사 누락 방지를 위해 사전 조사 내역에서 빠지거나 검사를 희망 또는 2018년 검사 이후 새로운 계량기를 보유한 사업장은 해당 읍면 검사일 전날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