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19 01:28

  • 흐림속초16.4℃
  • 흐림15.4℃
  • 흐림철원15.8℃
  • 흐림동두천15.1℃
  • 흐림파주15.1℃
  • 흐림대관령13.3℃
  • 흐림춘천15.6℃
  • 비백령도16.0℃
  • 비북강릉16.1℃
  • 흐림강릉16.9℃
  • 흐림동해17.0℃
  • 흐림서울16.6℃
  • 구름많음인천16.2℃
  • 흐림원주17.7℃
  • 흐림울릉도21.2℃
  • 비수원17.2℃
  • 흐림영월17.7℃
  • 구름많음충주19.1℃
  • 흐림서산18.6℃
  • 흐림울진17.9℃
  • 구름많음청주20.9℃
  • 흐림대전22.8℃
  • 구름많음추풍령19.0℃
  • 흐림안동19.1℃
  • 구름많음상주18.0℃
  • 흐림포항22.6℃
  • 흐림군산22.8℃
  • 흐림대구21.1℃
  • 비전주23.4℃
  • 천둥번개울산22.3℃
  • 구름많음창원23.0℃
  • 구름많음광주22.9℃
  • 구름많음부산23.2℃
  • 구름많음통영24.0℃
  • 구름많음목포23.7℃
  • 흐림여수23.8℃
  • 구름많음흑산도23.5℃
  • 흐림완도24.6℃
  • 흐림고창22.9℃
  • 구름많음순천19.9℃
  • 비홍성(예)22.4℃
  • 구름많음19.2℃
  • 흐림제주25.9℃
  • 흐림고산24.1℃
  • 흐림성산25.2℃
  • 흐림서귀포25.5℃
  • 흐림진주24.1℃
  • 구름많음강화16.2℃
  • 흐림양평16.7℃
  • 흐림이천16.9℃
  • 흐림인제16.2℃
  • 흐림홍천15.8℃
  • 흐림태백14.9℃
  • 흐림정선군16.0℃
  • 구름많음제천17.8℃
  • 흐림보은21.8℃
  • 구름많음천안19.9℃
  • 구름많음보령22.6℃
  • 맑음부여23.0℃
  • 흐림금산23.1℃
  • 맑음22.3℃
  • 흐림부안22.8℃
  • 흐림임실21.4℃
  • 흐림정읍22.7℃
  • 구름많음남원22.1℃
  • 흐림장수22.0℃
  • 흐림고창군22.3℃
  • 구름많음영광군22.7℃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4.0℃
  • 구름많음북창원23.6℃
  • 구름많음양산시24.1℃
  • 흐림보성군22.7℃
  • 흐림강진군24.4℃
  • 흐림장흥23.7℃
  • 흐림해남24.1℃
  • 흐림고흥24.1℃
  • 흐림의령군23.4℃
  • 구름많음함양군20.3℃
  • 흐림광양시22.8℃
  • 흐림진도군24.2℃
  • 흐림봉화19.5℃
  • 구름많음영주18.2℃
  • 흐림문경18.3℃
  • 구름많음청송군19.9℃
  • 흐림영덕18.7℃
  • 구름많음의성19.8℃
  • 구름많음구미19.2℃
  • 구름많음영천19.7℃
  • 구름많음경주시21.0℃
  • 구름많음거창18.7℃
  • 구름많음합천19.6℃
  • 흐림밀양22.4℃
  • 구름많음산청19.1℃
  • 구름많음거제24.4℃
  • 흐림남해24.8℃
  • 구름많음23.3℃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관내 3,712필지 대상…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세종특별자치시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 3,712필지에 대해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서면,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 등 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열람·이의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 및 방법은 시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꼭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적극적으로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