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18 23:34

  • 흐림속초16.5℃
  • 비15.3℃
  • 흐림철원15.1℃
  • 흐림동두천15.2℃
  • 구름많음파주15.0℃
  • 흐림대관령13.3℃
  • 흐림춘천15.5℃
  • 비백령도15.9℃
  • 비북강릉16.2℃
  • 흐림강릉17.1℃
  • 흐림동해17.1℃
  • 흐림서울16.8℃
  • 흐림인천16.0℃
  • 흐림원주18.0℃
  • 비울릉도21.2℃
  • 비수원17.5℃
  • 흐림영월17.6℃
  • 흐림충주19.1℃
  • 흐림서산18.6℃
  • 흐림울진18.0℃
  • 흐림청주20.3℃
  • 비대전22.9℃
  • 흐림추풍령19.1℃
  • 흐림안동19.1℃
  • 흐림상주18.1℃
  • 흐림포항22.5℃
  • 구름많음군산23.0℃
  • 구름많음대구21.2℃
  • 비전주24.0℃
  • 천둥번개울산22.8℃
  • 구름많음창원23.0℃
  • 흐림광주23.1℃
  • 천둥번개부산23.2℃
  • 구름많음통영23.9℃
  • 구름많음목포24.2℃
  • 구름많음여수23.8℃
  • 구름많음흑산도23.7℃
  • 흐림완도24.8℃
  • 흐림고창23.5℃
  • 흐림순천20.4℃
  • 비홍성(예)19.6℃
  • 구름많음19.2℃
  • 구름많음제주26.6℃
  • 구름많음고산24.2℃
  • 구름많음성산25.3℃
  • 흐림서귀포25.6℃
  • 구름많음진주24.2℃
  • 구름많음강화15.9℃
  • 흐림양평16.8℃
  • 흐림이천17.1℃
  • 흐림인제16.0℃
  • 흐림홍천15.8℃
  • 흐림태백17.7℃
  • 흐림정선군15.9℃
  • 흐림제천17.9℃
  • 구름많음보은20.5℃
  • 구름많음천안19.3℃
  • 흐림보령22.6℃
  • 흐림부여22.9℃
  • 흐림금산23.4℃
  • 흐림19.6℃
  • 구름많음부안23.5℃
  • 흐림임실21.7℃
  • 흐림정읍23.6℃
  • 흐림남원22.5℃
  • 구름많음장수22.7℃
  • 흐림고창군22.9℃
  • 흐림영광군23.6℃
  • 구름많음김해시
  • 흐림순창군24.0℃
  • 구름많음북창원23.7℃
  • 구름많음양산시24.0℃
  • 흐림보성군22.7℃
  • 흐림강진군24.7℃
  • 흐림장흥24.3℃
  • 흐림해남24.4℃
  • 구름많음고흥24.5℃
  • 구름많음의령군25.1℃
  • 흐림함양군19.8℃
  • 흐림광양시23.3℃
  • 흐림진도군24.4℃
  • 구름많음봉화19.4℃
  • 구름많음영주18.0℃
  • 흐림문경18.4℃
  • 흐림청송군20.2℃
  • 흐림영덕20.0℃
  • 흐림의성20.0℃
  • 흐림구미19.4℃
  • 구름많음영천19.8℃
  • 구름많음경주시21.3℃
  • 흐림거창18.5℃
  • 구름많음합천19.5℃
  • 구름많음밀양22.5℃
  • 구름많음산청19.3℃
  • 구름많음거제24.4℃
  • 구름많음남해25.1℃
  • 구름많음23.4℃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세종시의회,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의회,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대표 발의한 김현미 의원 등 전 의원 공동 발의로 의지 표명
“세종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결의안(김현미).JPG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에 열린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은 헌법상 보장된 세종시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와 대법원, 정부가 조속히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공동 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사법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세종시에는 아직도 대전지방법원 관할 시군법원만 설치되어 있을 뿐”이며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와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을 위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세종시 출범 10년 만에 인구 40만명에 육박해 있고 올해 10월 기준 23개 중앙행정기관 및 25개 공공기관이 세종 이전을 완료한 데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확정하는 등 사법 수요 증가 및 행정수도 대응에 필요한 사법 기능의 보완이 절실해졌다.

결의안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접수 건수는 140만 4,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97만 9,000건보다 42만 5,000건이나 많고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된 행정소송 건수도 2012년 782건에서 1,323건으로 70%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결의안에는 세종시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설치해 대전지방법원에 과도하게 편중된 사법 수요를 분산시키고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 개선은 물론,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소송 대응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핵심 요구가 담겼다.

특히 현재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8만 489㎡ 규모의 법원·검찰청 부지가 확보돼 있고 법원 설치를 위한 행정도시 건설 특별회계 예산의 활용도 가능한 만큼 행정·재정적 지원 여건과 기대 효과 모두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미 의원은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시급히 세종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재차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대표, 국무총리, 국회사무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