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19 01:27

  • 흐림속초16.4℃
  • 흐림15.4℃
  • 흐림철원15.8℃
  • 흐림동두천15.1℃
  • 흐림파주15.1℃
  • 흐림대관령13.3℃
  • 흐림춘천15.6℃
  • 비백령도16.0℃
  • 비북강릉16.1℃
  • 흐림강릉16.9℃
  • 흐림동해17.0℃
  • 흐림서울16.6℃
  • 구름많음인천16.2℃
  • 흐림원주17.7℃
  • 흐림울릉도21.2℃
  • 비수원17.2℃
  • 흐림영월17.7℃
  • 구름많음충주19.1℃
  • 흐림서산18.6℃
  • 흐림울진17.9℃
  • 구름많음청주20.9℃
  • 흐림대전22.8℃
  • 구름많음추풍령19.0℃
  • 흐림안동19.1℃
  • 구름많음상주18.0℃
  • 흐림포항22.6℃
  • 흐림군산22.8℃
  • 흐림대구21.1℃
  • 비전주23.4℃
  • 천둥번개울산22.3℃
  • 구름많음창원23.0℃
  • 구름많음광주22.9℃
  • 구름많음부산23.2℃
  • 구름많음통영24.0℃
  • 구름많음목포23.7℃
  • 흐림여수23.8℃
  • 구름많음흑산도23.5℃
  • 흐림완도24.6℃
  • 흐림고창22.9℃
  • 구름많음순천19.9℃
  • 비홍성(예)22.4℃
  • 구름많음19.2℃
  • 흐림제주25.9℃
  • 흐림고산24.1℃
  • 흐림성산25.2℃
  • 흐림서귀포25.5℃
  • 흐림진주24.1℃
  • 구름많음강화16.2℃
  • 흐림양평16.7℃
  • 흐림이천16.9℃
  • 흐림인제16.2℃
  • 흐림홍천15.8℃
  • 흐림태백14.9℃
  • 흐림정선군16.0℃
  • 구름많음제천17.8℃
  • 흐림보은21.8℃
  • 구름많음천안19.9℃
  • 구름많음보령22.6℃
  • 맑음부여23.0℃
  • 흐림금산23.1℃
  • 맑음22.3℃
  • 흐림부안22.8℃
  • 흐림임실21.4℃
  • 흐림정읍22.7℃
  • 구름많음남원22.1℃
  • 흐림장수22.0℃
  • 흐림고창군22.3℃
  • 구름많음영광군22.7℃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4.0℃
  • 구름많음북창원23.6℃
  • 구름많음양산시24.1℃
  • 흐림보성군22.7℃
  • 흐림강진군24.4℃
  • 흐림장흥23.7℃
  • 흐림해남24.1℃
  • 흐림고흥24.1℃
  • 흐림의령군23.4℃
  • 구름많음함양군20.3℃
  • 흐림광양시22.8℃
  • 흐림진도군24.2℃
  • 흐림봉화19.5℃
  • 구름많음영주18.2℃
  • 흐림문경18.3℃
  • 구름많음청송군19.9℃
  • 흐림영덕18.7℃
  • 구름많음의성19.8℃
  • 구름많음구미19.2℃
  • 구름많음영천19.7℃
  • 구름많음경주시21.0℃
  • 구름많음거창18.7℃
  • 구름많음합천19.6℃
  • 흐림밀양22.4℃
  • 구름많음산청19.1℃
  • 구름많음거제24.4℃
  • 흐림남해24.8℃
  • 구름많음23.3℃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청양군-청양신문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협약 체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청양군-청양신문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협약 체결

청양군-청양신문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협약 체결

 

[시사픽] 청양군과 청양신문사가 지난 14일 군청 접견실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고향사랑기부제 전파 및 추진상황, 기금사업에 대한 홍보 협력 출향인 등 청양군 관계 인구를 대상으로 한 홍보 기타 고향사랑기부제 발전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등이다.

김돈곤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현행법상 지자체가 직접 개인이나 향우회, 동창회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의 대표 언론사인 청양신문사와의 오늘 협약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기부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기부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보내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청양군 거주자의 경우 청양군이나 충남도에 기부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에 상당하는 품목을 기부자가 선택해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두 구간으로 받을 수 있다.

모금된 기부금은 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역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된다.

군은 11월 중 답례품 품목을 선정하고 12월 중 최종 공급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청양군 평생 기부자 1만명 모집을 목표로 기부자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며 내년 1월 전담부서인 ‘고향사랑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