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19 03:18

  • 흐림속초16.0℃
  • 비15.6℃
  • 흐림철원14.8℃
  • 구름많음동두천14.8℃
  • 구름많음파주14.8℃
  • 흐림대관령13.1℃
  • 구름많음춘천15.6℃
  • 비백령도14.7℃
  • 천둥번개북강릉16.2℃
  • 흐림강릉16.7℃
  • 흐림동해16.8℃
  • 비서울16.1℃
  • 흐림인천15.6℃
  • 흐림원주17.6℃
  • 비울릉도19.3℃
  • 비수원16.8℃
  • 흐림영월18.3℃
  • 흐림충주19.2℃
  • 구름많음서산17.7℃
  • 흐림울진17.5℃
  • 비청주22.0℃
  • 비대전22.2℃
  • 구름많음추풍령19.7℃
  • 비안동19.5℃
  • 흐림상주18.2℃
  • 흐림포항21.1℃
  • 흐림군산22.5℃
  • 박무대구21.0℃
  • 흐림전주22.7℃
  • 흐림울산22.1℃
  • 구름많음창원22.9℃
  • 박무광주22.8℃
  • 흐림부산23.3℃
  • 구름많음통영23.3℃
  • 구름많음목포23.0℃
  • 구름조금여수24.1℃
  • 맑음흑산도22.3℃
  • 흐림완도24.2℃
  • 흐림고창22.6℃
  • 구름많음순천19.8℃
  • 비홍성(예)19.2℃
  • 맑음20.4℃
  • 흐림제주25.7℃
  • 흐림고산24.0℃
  • 흐림성산24.9℃
  • 흐림서귀포25.3℃
  • 맑음진주23.9℃
  • 구름많음강화16.3℃
  • 구름많음양평16.9℃
  • 흐림이천17.0℃
  • 흐림인제16.4℃
  • 흐림홍천15.8℃
  • 흐림태백14.6℃
  • 흐림정선군15.7℃
  • 흐림제천18.3℃
  • 구름많음보은22.1℃
  • 흐림천안20.5℃
  • 흐림보령22.2℃
  • 맑음부여22.6℃
  • 흐림금산22.2℃
  • 맑음22.1℃
  • 흐림부안22.9℃
  • 흐림임실20.6℃
  • 흐림정읍23.0℃
  • 흐림남원21.8℃
  • 구름많음장수21.4℃
  • 흐림고창군22.5℃
  • 흐림영광군22.5℃
  • 흐림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2.8℃
  • 흐림북창원24.8℃
  • 흐림양산시24.1℃
  • 구름많음보성군21.8℃
  • 구름많음강진군24.1℃
  • 구름많음장흥22.8℃
  • 구름많음해남23.3℃
  • 구름많음고흥23.7℃
  • 맑음의령군25.2℃
  • 흐림함양군20.3℃
  • 구름많음광양시22.7℃
  • 구름많음진도군23.7℃
  • 흐림봉화19.4℃
  • 구름많음영주18.3℃
  • 구름많음문경18.5℃
  • 흐림청송군19.7℃
  • 흐림영덕18.1℃
  • 흐림의성19.6℃
  • 흐림구미19.5℃
  • 구름많음영천19.6℃
  • 흐림경주시20.8℃
  • 흐림거창20.1℃
  • 구름많음합천19.2℃
  • 구름많음밀양21.7℃
  • 구름많음산청19.4℃
  • 구름많음거제24.3℃
  • 맑음남해24.6℃
  • 흐림24.4℃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천안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천안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개인 최고액 체납자 W씨 1억4천만원 체납,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발표

천안시청

 

[시사픽] 천안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6일 시청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181명이며 체납액은 68억5000만원이다.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W씨 체납액 1억4000만원이고 법인 최고액 체납업체는 S사 체납액 6억1000만원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126명,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22명,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는 21명, 1억원 이상 체납자는 12명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30대 이하가 10명, 40대 27명, 50대 31명, 60대 31명, 70대 이상 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6개월간 소명 기회와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다만 성실하게 분납 중인 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자, 조세 불복 진행 중인 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 주소 또는 영업소, 총 체납액 등이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