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15 07:19

  • 구름많음속초14.7℃
  • 구름많음10.2℃
  • 구름많음철원11.1℃
  • 흐림동두천11.8℃
  • 흐림파주12.0℃
  • 흐림대관령7.9℃
  • 흐림춘천10.7℃
  • 흐림백령도13.6℃
  • 흐림북강릉13.6℃
  • 흐림강릉13.8℃
  • 흐림동해13.1℃
  • 흐림서울14.1℃
  • 흐림인천14.3℃
  • 흐림원주12.3℃
  • 구름조금울릉도14.6℃
  • 흐림수원12.5℃
  • 흐림영월10.5℃
  • 흐림충주11.3℃
  • 흐림서산12.7℃
  • 흐림울진12.2℃
  • 비청주13.1℃
  • 비대전12.4℃
  • 흐림추풍령10.8℃
  • 비안동11.1℃
  • 흐림상주11.4℃
  • 흐림포항14.1℃
  • 흐림군산13.8℃
  • 박무대구12.5℃
  • 흐림전주14.3℃
  • 흐림울산13.3℃
  • 흐림창원13.9℃
  • 흐림광주14.1℃
  • 비부산15.5℃
  • 흐림통영14.4℃
  • 흐림목포15.3℃
  • 흐림여수15.3℃
  • 흐림흑산도16.8℃
  • 흐림완도15.3℃
  • 흐림고창15.1℃
  • 흐림순천10.7℃
  • 흐림홍성(예)12.9℃
  • 흐림13.4℃
  • 비제주16.9℃
  • 구름많음고산17.0℃
  • 흐림성산16.2℃
  • 비서귀포18.1℃
  • 흐림진주12.1℃
  • 흐림강화12.8℃
  • 흐림양평12.2℃
  • 흐림이천11.4℃
  • 흐림인제10.0℃
  • 흐림홍천10.3℃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9.4℃
  • 흐림제천10.0℃
  • 흐림보은11.3℃
  • 흐림천안12.2℃
  • 흐림보령12.9℃
  • 흐림부여12.6℃
  • 흐림금산12.1℃
  • 흐림12.5℃
  • 흐림부안14.3℃
  • 흐림임실11.7℃
  • 흐림정읍14.0℃
  • 흐림남원11.7℃
  • 흐림장수10.3℃
  • 흐림고창군15.4℃
  • 구름많음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3.5℃
  • 흐림순창군11.5℃
  • 흐림북창원13.8℃
  • 흐림양산시14.1℃
  • 흐림보성군14.1℃
  • 흐림강진군14.3℃
  • 흐림장흥13.9℃
  • 흐림해남15.7℃
  • 흐림고흥14.0℃
  • 흐림의령군12.4℃
  • 흐림함양군11.1℃
  • 흐림광양시13.7℃
  • 흐림진도군15.6℃
  • 흐림봉화9.6℃
  • 흐림영주10.1℃
  • 흐림문경11.3℃
  • 흐림청송군9.7℃
  • 흐림영덕12.6℃
  • 구름많음의성11.3℃
  • 흐림구미12.0℃
  • 구름많음영천11.5℃
  • 흐림경주시12.1℃
  • 흐림거창10.6℃
  • 흐림합천12.3℃
  • 흐림밀양13.0℃
  • 흐림산청11.2℃
  • 흐림거제13.9℃
  • 흐림남해13.4℃
  • 비13.8℃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홍성군, 모든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홍성군, 모든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홍성군, 모든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굿뉴스365] 홍성군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재난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군에서 보험금 전액을 부담하고 홍성군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일 당시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22년 3월 8일부터 2023년 3월 7일까지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등 총 18개 항목이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사망 위로금을 천만원으로 보장금액을 확대했으며 지역사회 고령화와 유기·반려동물 증가 추세를 반영해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보장항목을 신설했다.

홍성군민은 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면 된다.

홍성군수는“이번 보험이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 안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홍성군은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농기계·감염병 사망,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등 총 6건에 대해 46백만원을 지급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