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15 13:58

  • 구름많음속초19.3℃
  • 구름조금20.1℃
  • 구름조금철원19.9℃
  • 구름조금동두천19.3℃
  • 구름조금파주18.6℃
  • 구름많음대관령13.6℃
  • 맑음춘천19.5℃
  • 박무백령도16.9℃
  • 구름많음북강릉18.4℃
  • 구름많음강릉19.8℃
  • 구름많음동해19.9℃
  • 맑음서울20.1℃
  • 구름조금인천19.5℃
  • 흐림원주16.9℃
  • 흐림울릉도17.4℃
  • 구름조금수원18.8℃
  • 흐림영월14.3℃
  • 흐림충주16.7℃
  • 구름많음서산20.1℃
  • 흐림울진19.3℃
  • 구름많음청주19.0℃
  • 구름많음대전18.5℃
  • 구름많음추풍령16.6℃
  • 흐림안동15.6℃
  • 구름많음상주15.4℃
  • 흐림포항18.3℃
  • 흐림군산17.8℃
  • 흐림대구15.7℃
  • 구름많음전주20.1℃
  • 구름많음울산19.8℃
  • 흐림창원17.6℃
  • 흐림광주18.6℃
  • 흐림부산18.5℃
  • 흐림통영18.0℃
  • 구름많음목포20.4℃
  • 흐림여수17.1℃
  • 흐림흑산도19.0℃
  • 흐림완도18.9℃
  • 흐림고창19.5℃
  • 흐림순천17.3℃
  • 구름많음홍성(예)17.9℃
  • 구름많음19.3℃
  • 흐림제주19.8℃
  • 흐림고산19.7℃
  • 흐림성산19.0℃
  • 흐림서귀포20.3℃
  • 흐림진주17.6℃
  • 구름조금강화18.8℃
  • 구름많음양평18.1℃
  • 구름많음이천17.2℃
  • 구름조금인제20.6℃
  • 구름조금홍천20.1℃
  • 흐림태백14.9℃
  • 흐림정선군18.5℃
  • 흐림제천15.4℃
  • 구름많음보은17.6℃
  • 구름많음천안17.4℃
  • 흐림보령19.0℃
  • 구름많음부여19.6℃
  • 구름많음금산16.6℃
  • 구름많음19.1℃
  • 구름많음부안20.8℃
  • 구름많음임실19.0℃
  • 흐림정읍18.4℃
  • 흐림남원18.6℃
  • 흐림장수17.3℃
  • 흐림고창군18.4℃
  • 흐림영광군19.7℃
  • 흐림김해시17.5℃
  • 흐림순창군18.5℃
  • 흐림북창원17.9℃
  • 흐림양산시20.1℃
  • 흐림보성군18.6℃
  • 흐림강진군18.4℃
  • 흐림장흥18.5℃
  • 흐림해남18.8℃
  • 흐림고흥18.3℃
  • 흐림의령군18.3℃
  • 흐림함양군16.4℃
  • 흐림광양시18.3℃
  • 구름많음진도군19.2℃
  • 흐림봉화16.8℃
  • 흐림영주16.3℃
  • 구름많음문경15.8℃
  • 흐림청송군14.8℃
  • 흐림영덕17.4℃
  • 구름많음의성17.4℃
  • 흐림구미15.9℃
  • 흐림영천16.6℃
  • 흐림경주시17.8℃
  • 흐림거창15.3℃
  • 흐림합천16.8℃
  • 흐림밀양18.6℃
  • 흐림산청16.1℃
  • 흐림거제18.1℃
  • 흐림남해16.6℃
  • 흐림18.4℃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기자수첩] 제 앞가림도 못하는 의원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수첩] 제 앞가림도 못하는 의원들

송경화.jpg
송경화 대표기자

 

[시사픽] 전국의 기초 및 광역단체 의원 상당수가 자신들에게 부과된 겸직 금지 및 신고 사항들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찌보면 사소한 것일 수도 있으나 투명사회를 지향하며 정치에 나선 의원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들이다.

 

이들이 겸직을 금지하거나 신고해야 할 곳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등 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등이다.

 

특히 어린이집은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대표자는 겸직 금지가 당연하고 광역의원이 사립유치원의 대표자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과정을 행정안전부는 겸직이 금지되는 사례를 들어 열거하고 있다.

 

자원봉사센터나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워터파크 운영위원회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자방조직,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지역본부, 각급 체육회, 생활체육회 지방조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영농조합법인 등 관변단체를 비롯한 사업비 지원단체가 모두 포함된다.

 

지난 19일 본보 보도 가운데 세종시의회 소속 시의원 20명 가운데 14명이 겸직을 하고 있었으며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이 11명에 달했다. 의원 70%가 겸직 중이고 55%는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것.

 

비단 세종시의회 뿐 아니라 전국의 각 의회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민선 7기 당시 기초의원 2978명 가운데 44%인 1336명이 겸직신고를 했고 이들 중 164명은 의장이 사임을 권고할 수 있는 금지된 겸직이었다.

 

물론 지방의원의 겸직이 모두 불법은 아니다.

 

임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임기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지방의원은 제한적으로 겸직이 허용되지만 겸직이 발생하면 의원 본인이 반드시 지정된 기간 안에 자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예외적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소관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된 사업, 영리활동은 제한된다.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해서다.

 

세종시의회의 경우 겸직을 누락하거나 미신고한 의원 11명이고 위법 소지가 있는 겸직의원이 3명에 달했다. 이들 중 2명은 신고를 누락했지만 의장으로부터 사임 권고를 받은 의원은 1명도 없다.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라 했다. 비록 미처 인지하지 못해 겸직신고를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신고기간은 훌쩍 지났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법을 어긴 것이다.

 

시민들을 규범하는 조례와 규칙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선택으로 의회에 나선 선량들이 먼저 시민 앞에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