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15 07:14

  • 구름많음속초14.7℃
  • 구름많음10.2℃
  • 구름많음철원11.1℃
  • 흐림동두천11.8℃
  • 흐림파주12.0℃
  • 흐림대관령7.9℃
  • 흐림춘천10.7℃
  • 흐림백령도13.6℃
  • 흐림북강릉13.6℃
  • 흐림강릉13.8℃
  • 흐림동해13.1℃
  • 흐림서울14.1℃
  • 흐림인천14.3℃
  • 흐림원주12.3℃
  • 구름조금울릉도14.6℃
  • 흐림수원12.5℃
  • 흐림영월10.5℃
  • 흐림충주11.3℃
  • 흐림서산12.7℃
  • 흐림울진12.2℃
  • 비청주13.1℃
  • 비대전12.4℃
  • 흐림추풍령10.8℃
  • 비안동11.1℃
  • 흐림상주11.4℃
  • 흐림포항14.1℃
  • 흐림군산13.8℃
  • 박무대구12.5℃
  • 흐림전주14.3℃
  • 흐림울산13.3℃
  • 흐림창원13.9℃
  • 흐림광주14.1℃
  • 비부산15.5℃
  • 흐림통영14.4℃
  • 흐림목포15.3℃
  • 흐림여수15.3℃
  • 흐림흑산도16.8℃
  • 흐림완도15.3℃
  • 흐림고창15.1℃
  • 흐림순천10.7℃
  • 흐림홍성(예)12.9℃
  • 흐림13.4℃
  • 비제주16.9℃
  • 구름많음고산17.0℃
  • 흐림성산16.2℃
  • 비서귀포18.1℃
  • 흐림진주12.1℃
  • 흐림강화12.8℃
  • 흐림양평12.2℃
  • 흐림이천11.4℃
  • 흐림인제10.0℃
  • 흐림홍천10.3℃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9.4℃
  • 흐림제천10.0℃
  • 흐림보은11.3℃
  • 흐림천안12.2℃
  • 흐림보령12.9℃
  • 흐림부여12.6℃
  • 흐림금산12.1℃
  • 흐림12.5℃
  • 흐림부안14.3℃
  • 흐림임실11.7℃
  • 흐림정읍14.0℃
  • 흐림남원11.7℃
  • 흐림장수10.3℃
  • 흐림고창군15.4℃
  • 구름많음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3.5℃
  • 흐림순창군11.5℃
  • 흐림북창원13.8℃
  • 흐림양산시14.1℃
  • 흐림보성군14.1℃
  • 흐림강진군14.3℃
  • 흐림장흥13.9℃
  • 흐림해남15.7℃
  • 흐림고흥14.0℃
  • 흐림의령군12.4℃
  • 흐림함양군11.1℃
  • 흐림광양시13.7℃
  • 흐림진도군15.6℃
  • 흐림봉화9.6℃
  • 흐림영주10.1℃
  • 흐림문경11.3℃
  • 흐림청송군9.7℃
  • 흐림영덕12.6℃
  • 구름많음의성11.3℃
  • 흐림구미12.0℃
  • 구름많음영천11.5℃
  • 흐림경주시12.1℃
  • 흐림거창10.6℃
  • 흐림합천12.3℃
  • 흐림밀양13.0℃
  • 흐림산청11.2℃
  • 흐림거제13.9℃
  • 흐림남해13.4℃
  • 비13.8℃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계룡시, 미세먼지 없는 대기환경 조성 ‘좋아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계룡시, 미세먼지 없는 대기환경 조성 ‘좋아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지원··· 지원 방안 본인 선택 가능

계룡시청

 

[굿뉴스365] 계룡시가 ‘2022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나선다.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등 차량 소유자가 본인 상황에 맞는 방안을 선택 가능하도록 추진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계룡시에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으로 차량 소유자는 비용 10% 부담 및 2년간 의무운행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2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LPG 1톤 화물 신차구입은 계룡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1톤 LPG 화물 신차를 구입한 경우 지원되며 폐차한 차량과 신차 소유자는 동일해야한다.

매연저감장치, LPG 화물차 지원사업은 계룡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면 지원 가능하며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해당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및 최종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차량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는 정상운행이 가능하고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배출감스 저감사업은 현재 접수중으로 별도 신청 기한 없이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 예정이며 시는 현재 접수중인 사업물량 외에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250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본 사업에 경유차량 소유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