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02 19:01

  • 맑음속초17.7℃
  • 흐림22.2℃
  • 흐림철원18.9℃
  • 구름많음동두천23.6℃
  • 구름조금파주22.5℃
  • 구름많음대관령13.3℃
  • 구름많음춘천22.3℃
  • 맑음백령도20.4℃
  • 구름많음북강릉16.5℃
  • 구름많음강릉17.9℃
  • 구름많음동해17.2℃
  • 맑음서울23.9℃
  • 구름조금인천20.9℃
  • 흐림원주21.5℃
  • 구름조금울릉도15.5℃
  • 구름조금수원22.9℃
  • 흐림영월19.8℃
  • 구름많음충주24.6℃
  • 구름조금서산24.0℃
  • 흐림울진17.2℃
  • 구름조금청주24.9℃
  • 구름많음대전24.2℃
  • 구름많음추풍령23.1℃
  • 흐림안동18.9℃
  • 구름많음상주24.0℃
  • 흐림포항18.3℃
  • 구름조금군산22.6℃
  • 흐림대구21.4℃
  • 구름조금전주23.5℃
  • 흐림울산18.2℃
  • 구름많음창원20.4℃
  • 구름많음광주24.6℃
  • 구름많음부산19.9℃
  • 구름많음통영21.0℃
  • 구름많음목포20.4℃
  • 흐림여수21.8℃
  • 구름많음흑산도21.0℃
  • 구름많음완도23.6℃
  • 구름조금고창24.1℃
  • 구름많음순천23.2℃
  • 구름많음홍성(예)23.3℃
  • 구름조금22.9℃
  • 구름많음제주22.3℃
  • 구름많음고산20.4℃
  • 구름많음성산22.9℃
  • 구름많음서귀포23.7℃
  • 구름많음진주24.5℃
  • 맑음강화20.5℃
  • 흐림양평23.4℃
  • 흐림이천24.0℃
  • 구름많음인제19.0℃
  • 구름많음홍천21.8℃
  • 흐림태백13.8℃
  • 흐림정선군18.8℃
  • 흐림제천20.7℃
  • 구름많음보은23.2℃
  • 구름조금천안24.0℃
  • 구름많음보령20.6℃
  • 구름많음부여24.8℃
  • 구름조금금산22.8℃
  • 구름많음23.7℃
  • 맑음부안22.5℃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조금정읍24.4℃
  • 구름많음남원24.2℃
  • 구름많음장수21.2℃
  • 구름조금고창군23.7℃
  • 구름조금영광군22.5℃
  • 구름많음김해시20.3℃
  • 구름많음순창군23.9℃
  • 구름많음북창원23.0℃
  • 구름많음양산시20.8℃
  • 구름많음보성군25.9℃
  • 구름많음강진군24.6℃
  • 구름많음장흥24.3℃
  • 구름많음해남22.5℃
  • 구름많음고흥25.8℃
  • 구름많음의령군24.1℃
  • 구름많음함양군25.5℃
  • 구름많음광양시25.4℃
  • 구름많음진도군20.9℃
  • 흐림봉화17.2℃
  • 흐림영주18.1℃
  • 흐림문경21.4℃
  • 구름많음청송군18.2℃
  • 구름많음영덕17.1℃
  • 흐림의성22.1℃
  • 구름많음구미24.6℃
  • 흐림영천18.7℃
  • 흐림경주시19.4℃
  • 구름많음거창23.5℃
  • 구름많음합천26.4℃
  • 흐림밀양21.9℃
  • 구름많음산청25.1℃
  • 구름많음거제21.0℃
  • 구름많음남해22.8℃
  • 구름많음20.8℃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21대 국회 처리 파란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21대 국회 처리 파란불

최민호 시장, “사법 접근성 제고로 사법기능 완성·제2수도 도약 계기 삼을 것”

세종시청사.jpg

 

[시사픽]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환영 논평을 통해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의 법사위 소위 통과를 환영했다.

 

논평은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 3권 기능의 이전을 통해 정치수도, 행정수도라는 수식을 벗어나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소위 통과로 역사적인 첫발을 떼게 됐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번 법원설치법의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는 제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이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논의의 급물살을 탈 수 있도록 그동안 애써주신 강준현‧홍성국 의원과 김종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숙원인 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제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뿐만 아니라 현재 법원부지 인근의 상가 공실 해소, 일자리 창출이라는 간접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 21대 국회 처리 파란불

- 최민호 시장, 7일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환영·본회의 통과 촉구 -

-"사법 접근성 제고로 사법기능 완성·2수도 도약 계기 삼을 것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을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법원설치법은 지난 20213월 발의됐으나 3년 넘게 논의되지 못하다가 이번 소위 통과로 역사적인 첫발을 떼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법원설치법의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는 제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이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논의의 급물살을 탈 수 있도록 그동안 애써주신 강준현 의원, 홍성국 의원과 김종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심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결단을 내린 만큼 제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 및 사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하여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세종청사 이전에 이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확정으로 행정수도로서 행정과 입법 기능이 점차 완성되어 가고 있음에 비해 사법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지방법원 미설치로 우리시 북부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최단거리 기준 약 20.4정도 떨어진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약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대한민국 행정수도이자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법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건의해 온 것입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우리 시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뿐만 아니라 현재 법원부지 인근의 상가 공실 해소, 일자리 창출이라는 간접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 3권 기능의 이전을 통해 정치수도, 행정수도라는 수식을 벗어나 우리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시민의 숙원인 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제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의 법사위 소위 통과를 다시 한번 환영하며,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사법기능 완성에 큰 진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처리를 촉구합니다.

관련기사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