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1-17 08:57

  • 맑음속초-2.6℃
  • 박무-5.3℃
  • 흐림철원-9.3℃
  • 맑음동두천-9.2℃
  • 맑음파주-10.4℃
  • 맑음대관령-17.8℃
  • 흐림춘천-5.0℃
  • 맑음백령도-0.7℃
  • 맑음북강릉-2.4℃
  • 맑음강릉-2.7℃
  • 맑음동해-3.2℃
  • 맑음서울-4.9℃
  • 맑음인천-4.2℃
  • 맑음원주-5.8℃
  • 눈울릉도1.2℃
  • 맑음수원-6.2℃
  • 맑음영월-7.5℃
  • 맑음충주-5.7℃
  • 맑음서산-6.3℃
  • 맑음울진-3.7℃
  • 맑음청주-2.2℃
  • 맑음대전-2.6℃
  • 맑음추풍령-5.7℃
  • 맑음안동-4.0℃
  • 맑음상주-4.4℃
  • 맑음포항-1.1℃
  • 맑음군산-3.8℃
  • 맑음대구-2.5℃
  • 맑음전주-1.5℃
  • 맑음울산-1.0℃
  • 맑음창원-1.6℃
  • 맑음광주-0.9℃
  • 맑음부산0.6℃
  • 맑음통영-1.1℃
  • 맑음목포0.2℃
  • 맑음여수0.3℃
  • 맑음흑산도2.9℃
  • 맑음완도1.2℃
  • 맑음고창-4.0℃
  • 맑음순천-4.0℃
  • 맑음홍성(예)-6.1℃
  • 맑음-4.7℃
  • 흐림제주6.8℃
  • 흐림고산7.0℃
  • 흐림성산4.1℃
  • 맑음서귀포3.9℃
  • 맑음진주-7.1℃
  • 맑음강화-7.1℃
  • 흐림양평-5.7℃
  • 맑음이천-6.9℃
  • 흐림인제-6.9℃
  • 흐림홍천-6.5℃
  • 맑음태백-12.4℃
  • 맑음정선군-11.6℃
  • 맑음제천-8.7℃
  • 맑음보은-6.1℃
  • 맑음천안-5.9℃
  • 맑음보령-4.4℃
  • 맑음부여-5.6℃
  • 맑음금산-5.0℃
  • 맑음-3.6℃
  • 맑음부안-2.3℃
  • 맑음임실-4.5℃
  • 맑음정읍-2.6℃
  • 맑음남원-4.1℃
  • 맑음장수-6.2℃
  • 맑음고창군-3.1℃
  • 맑음영광군-2.5℃
  • 맑음김해시-2.1℃
  • 맑음순창군-4.5℃
  • 맑음북창원-1.6℃
  • 맑음양산시-3.0℃
  • 맑음보성군-2.5℃
  • 맑음강진군1.0℃
  • 맑음장흥-3.9℃
  • 맑음해남0.6℃
  • 맑음고흥-3.2℃
  • 맑음의령군-5.9℃
  • 맑음함양군-5.3℃
  • 맑음광양시-1.9℃
  • 맑음진도군1.3℃
  • 맑음봉화-8.1℃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4.7℃
  • 맑음청송군-8.5℃
  • 맑음영덕-2.8℃
  • 맑음의성-6.6℃
  • 맑음구미-4.1℃
  • 맑음영천-6.2℃
  • 맑음경주시-6.6℃
  • 맑음거창-7.2℃
  • 맑음합천-4.5℃
  • 맑음밀양-5.3℃
  • 맑음산청-3.6℃
  • 맑음거제-1.9℃
  • 맑음남해-1.8℃
  • 맑음-5.0℃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논산시, 2023~26년 의정비 심의위원회 통해 4년간의 의정비 결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논산시, 2023~26년 의정비 심의위원회 통해 4년간의 의정비 결정

논산시청

 

[시사픽] 논산시가 ‘논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현행 연 3,548만원에서 6.3% 인상된 연 3,77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의 대표 인사와 시의회 의장 추천자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두 번째 회의를 갖고 인상안을 결정했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직무 활동 대가로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자료 수집 등을 위해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열린 1차 회의에서 월정수당은 올해 대비 10% 인상된 연 2,451만원으로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같은 연 1,320만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논산시는 1차 회의 이후,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의정비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 5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정수당 10% 인상안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심의위원회는 기존 논의 결과와 취합된 여론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인상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월정수당은 전보다 223만원이 오른 연 2,451만원으로 결정됐으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결정 금액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적용된 의정비가 시의원들에게 지급된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이번 결정 내용을 논산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했으며 향후 시의회에서는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해당 내용을 반영하게 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