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15 13:08

  • 구름많음속초20.4℃
  • 구름조금18.5℃
  • 구름조금철원18.9℃
  • 구름조금동두천18.5℃
  • 구름조금파주17.5℃
  • 구름조금대관령14.3℃
  • 구름조금춘천17.5℃
  • 박무백령도16.4℃
  • 맑음북강릉19.1℃
  • 구름조금강릉19.8℃
  • 구름많음동해18.8℃
  • 구름많음서울17.8℃
  • 구름조금인천17.2℃
  • 구름많음원주16.3℃
  • 흐림울릉도17.7℃
  • 구름많음수원17.5℃
  • 구름많음영월13.6℃
  • 구름조금충주15.7℃
  • 흐림서산17.9℃
  • 구름많음울진19.2℃
  • 흐림청주17.4℃
  • 구름많음대전18.1℃
  • 흐림추풍령14.8℃
  • 흐림안동14.2℃
  • 흐림상주14.5℃
  • 흐림포항18.0℃
  • 구름많음군산16.9℃
  • 박무대구15.4℃
  • 흐림전주19.0℃
  • 구름많음울산20.1℃
  • 흐림창원16.8℃
  • 흐림광주17.5℃
  • 흐림부산18.1℃
  • 흐림통영18.4℃
  • 흐림목포18.8℃
  • 흐림여수16.9℃
  • 흐림흑산도17.9℃
  • 흐림완도18.5℃
  • 흐림고창19.1℃
  • 흐림순천16.3℃
  • 흐림홍성(예)16.5℃
  • 구름많음18.2℃
  • 흐림제주19.8℃
  • 구름많음고산21.3℃
  • 흐림성산18.8℃
  • 흐림서귀포19.9℃
  • 흐림진주17.2℃
  • 구름조금강화17.7℃
  • 구름많음양평17.0℃
  • 구름많음이천16.3℃
  • 맑음인제18.5℃
  • 구름조금홍천18.1℃
  • 흐림태백15.1℃
  • 흐림정선군16.4℃
  • 구름많음제천14.9℃
  • 구름많음보은16.4℃
  • 흐림천안16.6℃
  • 흐림보령17.6℃
  • 구름많음부여18.4℃
  • 구름많음금산15.4℃
  • 흐림17.2℃
  • 흐림부안17.7℃
  • 흐림임실16.4℃
  • 흐림정읍17.4℃
  • 흐림남원16.7℃
  • 흐림장수15.5℃
  • 흐림고창군16.8℃
  • 흐림영광군19.3℃
  • 흐림김해시16.4℃
  • 흐림순창군17.6℃
  • 흐림북창원16.6℃
  • 흐림양산시18.5℃
  • 흐림보성군18.3℃
  • 흐림강진군18.5℃
  • 흐림장흥18.8℃
  • 흐림해남18.9℃
  • 흐림고흥18.0℃
  • 흐림의령군17.0℃
  • 흐림함양군15.4℃
  • 흐림광양시17.1℃
  • 흐림진도군19.2℃
  • 흐림봉화15.1℃
  • 흐림영주14.5℃
  • 구름많음문경15.1℃
  • 흐림청송군13.4℃
  • 흐림영덕15.7℃
  • 흐림의성14.5℃
  • 흐림구미15.0℃
  • 흐림영천15.9℃
  • 흐림경주시17.1℃
  • 흐림거창13.9℃
  • 흐림합천16.7℃
  • 흐림밀양16.7℃
  • 흐림산청15.4℃
  • 흐림거제17.8℃
  • 흐림남해16.3℃
  • 흐림17.4℃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공주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공주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해야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 있는 경우 2024년 말까지 신고

공주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해야

 

[시사픽] 공주시는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가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공동자원화시설이 있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밖에 ‘비료관리법’에 따른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를 비료의 한 종류로 등록한 제조장 등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 사업장은 인·허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설치명세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명세서 연료사용량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명세서 등을 공주시청 환경보호과에 제출하면 된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관련규정에 의해 사용 중지 명령 및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홍석종 환경보호과장은 “해당 사업장은 반드시 시설용량 등을 확인해 기한 내에 신고를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