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01 18:35

  • 흐림속초16.6℃
  • 흐림14.5℃
  • 흐림철원14.8℃
  • 흐림동두천15.3℃
  • 흐림파주14.1℃
  • 흐림대관령10.3℃
  • 흐림춘천14.7℃
  • 연무백령도16.7℃
  • 흐림북강릉15.4℃
  • 흐림강릉16.6℃
  • 흐림동해15.5℃
  • 흐림서울16.9℃
  • 흐림인천16.7℃
  • 흐림원주14.8℃
  • 흐림울릉도17.5℃
  • 흐림수원16.2℃
  • 흐림영월12.6℃
  • 흐림충주13.0℃
  • 흐림서산14.9℃
  • 흐림울진15.0℃
  • 흐림청주15.1℃
  • 흐림대전13.7℃
  • 흐림추풍령12.1℃
  • 박무안동13.6℃
  • 흐림상주12.8℃
  • 비포항15.0℃
  • 흐림군산14.5℃
  • 비대구14.1℃
  • 흐림전주14.2℃
  • 비울산14.5℃
  • 비창원14.5℃
  • 비광주14.3℃
  • 비부산14.6℃
  • 흐림통영14.2℃
  • 비목포14.2℃
  • 비여수15.1℃
  • 비흑산도15.2℃
  • 흐림완도15.6℃
  • 흐림고창13.5℃
  • 흐림순천12.7℃
  • 흐림홍성(예)15.2℃
  • 흐림15.0℃
  • 비제주18.6℃
  • 흐림고산18.3℃
  • 흐림성산18.9℃
  • 비서귀포19.1℃
  • 흐림진주14.1℃
  • 흐림강화13.8℃
  • 흐림양평14.6℃
  • 흐림이천13.4℃
  • 흐림인제14.0℃
  • 흐림홍천14.0℃
  • 흐림태백11.0℃
  • 흐림정선군11.7℃
  • 흐림제천11.9℃
  • 흐림보은13.0℃
  • 흐림천안14.1℃
  • 흐림보령15.3℃
  • 흐림부여14.8℃
  • 흐림금산13.9℃
  • 흐림14.2℃
  • 흐림부안14.4℃
  • 흐림임실13.2℃
  • 흐림정읍13.7℃
  • 흐림남원13.6℃
  • 흐림장수12.0℃
  • 흐림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3.5℃
  • 흐림김해시13.9℃
  • 흐림순창군13.8℃
  • 흐림북창원14.5℃
  • 흐림양산시15.4℃
  • 흐림보성군14.8℃
  • 흐림강진군15.0℃
  • 흐림장흥15.0℃
  • 흐림해남15.4℃
  • 흐림고흥15.0℃
  • 흐림의령군14.9℃
  • 흐림함양군13.2℃
  • 흐림광양시14.0℃
  • 흐림진도군14.8℃
  • 흐림봉화13.2℃
  • 흐림영주12.9℃
  • 흐림문경12.6℃
  • 흐림청송군12.6℃
  • 흐림영덕13.9℃
  • 흐림의성14.0℃
  • 흐림구미13.7℃
  • 흐림영천13.7℃
  • 흐림경주시14.5℃
  • 흐림거창12.2℃
  • 흐림합천13.9℃
  • 흐림밀양14.4℃
  • 흐림산청12.9℃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4.6℃
  • 비15.2℃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PM-Nox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 신청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PM-Nox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 신청접수

논산시청

 

[굿뉴스365] 논산시가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사업의 총사업비는 10억4421만원으로 총 405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논산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자동차 중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자동차이다.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사업의 총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신청대상과 동일하나 제작 연월일 2002.01.01.~.2007.12.31.,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인 차량으로 제한한다.

두 사업 모두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신청접수하며 논산시청 민원동 옆 야외 천막으로 방문 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사업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도 신청가능하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제작사의 장치 보증기간은 3년 또는 개조 후 주행거리 16만km 초과 시까지이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확인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에 한해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