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세종시는 10일 상가공실 최소화를 위해 시청사 별관 증축 잠정 연기를 비롯 상가업종 허용용도 완화 등 개선 대책을 밝혔다.
시는 우선 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과 금강변 수변상가의 허용용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금강수변 수변상가는 음식점, 소매점, 공연장으로 제한됐던 것을 서점, 독서실, 출판사, 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 등에 대해 추가 허용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정음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가공실 최소화를 위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또 고운동 지역에서 실시 중인 전면공지 개선 시범사업 시행 결과를 분석한 후 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 및 관련 계획등을 보완해 올해 말부터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상가 전면공지에 테이블·의자 등 이동식 시설물에 한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허용하는 대신 전면공지 환경정화와 불법 주정차 관리, 광고물·현수막 정비 의무를 상가에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복도시 내 미분양 잔여 상가용지에 대해서 매각을 연기하거나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강보행교 내 버스킹, 거리극 등을 상시 공연하고, 이동형 아트트럭을 활용한 찾아가는 거리공연 등 공실 상가와 그 주변에 상시 공연 플랫폼을 조성하고 지역거점 공연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특화거리 조성, 문화·관광 프로그램 연계 및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상가공실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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