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충남 서산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2만여 건에 대해 30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전년과 대비해 21억원 증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세고지서는 이달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금융 앱, 위택스 고지서 전자사서함 등으로 발송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으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ARS를 이용해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9월 30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