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논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6만8471건에 10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 및 주택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소유자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6만5706건에 96억 2천 2백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6억 4천 7백만원 증가했다.
주택 2기분은 2765건에 6억 1천 4백만원을 부과했으며 지난 7월 부과한 1기분과 합한 전체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 등 으로 지난해보다 1억 8천만원 감소한 34억 5천 7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논산시 발전을 위해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