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예산군은 16일 군청 추사홀에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2022년 신규 임용·승진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김효광 전문강사를 초빙해 약 17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군 관계자는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관련 법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가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렴문화가 자리매김한 예산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캠페인 추진,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청렴향상 대책반 구성, 청렴마일리지 제도 및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