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01 18:26

  • 흐림속초16.6℃
  • 흐림14.5℃
  • 흐림철원14.8℃
  • 흐림동두천15.3℃
  • 흐림파주14.1℃
  • 흐림대관령10.3℃
  • 흐림춘천14.7℃
  • 연무백령도16.7℃
  • 흐림북강릉15.4℃
  • 흐림강릉16.6℃
  • 흐림동해15.5℃
  • 흐림서울16.9℃
  • 흐림인천16.7℃
  • 흐림원주14.8℃
  • 흐림울릉도17.5℃
  • 흐림수원16.2℃
  • 흐림영월12.6℃
  • 흐림충주13.0℃
  • 흐림서산14.9℃
  • 흐림울진15.0℃
  • 흐림청주15.1℃
  • 흐림대전13.7℃
  • 흐림추풍령12.1℃
  • 박무안동13.6℃
  • 흐림상주12.8℃
  • 비포항15.0℃
  • 흐림군산14.5℃
  • 비대구14.1℃
  • 흐림전주14.2℃
  • 비울산14.5℃
  • 비창원14.5℃
  • 비광주14.3℃
  • 비부산14.6℃
  • 흐림통영14.2℃
  • 비목포14.2℃
  • 비여수15.1℃
  • 비흑산도15.2℃
  • 흐림완도15.6℃
  • 흐림고창13.5℃
  • 흐림순천12.7℃
  • 흐림홍성(예)15.2℃
  • 흐림15.0℃
  • 비제주18.6℃
  • 흐림고산18.3℃
  • 흐림성산18.9℃
  • 비서귀포19.1℃
  • 흐림진주14.1℃
  • 흐림강화13.8℃
  • 흐림양평14.6℃
  • 흐림이천13.4℃
  • 흐림인제14.0℃
  • 흐림홍천14.0℃
  • 흐림태백11.0℃
  • 흐림정선군11.7℃
  • 흐림제천11.9℃
  • 흐림보은13.0℃
  • 흐림천안14.1℃
  • 흐림보령15.3℃
  • 흐림부여14.8℃
  • 흐림금산13.9℃
  • 흐림14.2℃
  • 흐림부안14.4℃
  • 흐림임실13.2℃
  • 흐림정읍13.7℃
  • 흐림남원13.6℃
  • 흐림장수12.0℃
  • 흐림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3.5℃
  • 흐림김해시13.9℃
  • 흐림순창군13.8℃
  • 흐림북창원14.5℃
  • 흐림양산시15.4℃
  • 흐림보성군14.8℃
  • 흐림강진군15.0℃
  • 흐림장흥15.0℃
  • 흐림해남15.4℃
  • 흐림고흥15.0℃
  • 흐림의령군14.9℃
  • 흐림함양군13.2℃
  • 흐림광양시14.0℃
  • 흐림진도군14.8℃
  • 흐림봉화13.2℃
  • 흐림영주12.9℃
  • 흐림문경12.6℃
  • 흐림청송군12.6℃
  • 흐림영덕13.9℃
  • 흐림의성14.0℃
  • 흐림구미13.7℃
  • 흐림영천13.7℃
  • 흐림경주시14.5℃
  • 흐림거창12.2℃
  • 흐림합천13.9℃
  • 흐림밀양14.4℃
  • 흐림산청12.9℃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4.6℃
  • 비15.2℃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공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49억 5700만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공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49억 5700만원 부과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 이달 말까지 납부

공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49억 5700만원 부과

 

[시사픽] 공주시는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만 5천 건, 149억 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로 전체 금액으로는 전년 대비 14억 3,700만원이 증가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공시지가 9.4%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14억 2,400만원이 증가했으며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세액 20만원 이상 납세자 증가로 9월 부과분은 전년대비 9천만원이 증가했다.

반면 주택분의 경우 1년 총 세액은 전년대비 7,700만원 감소했다.

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9월에 1년 세액이 모두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1년 세액이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 고지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가상계좌 및 위택스,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ARS신용카드납부, 스마트폰 금융앱을 통한 전자납부, 지방세입계좌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한시덕 세무과장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발전에 소중한 자주재원이 되는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