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40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홍성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 등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건축물 해체공사 중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도지사에게 현장점검 및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도지사는 현장 확인 및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해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해체할 때 해체공사관계자, 감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충청남도 건축안전센터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홍성현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현장별 해체 여건에 맞도록 안전성을 검토해 적합한 장비투입과 체계적인 협동작업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현장에서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