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충남도의회가 도내 옥외광고물의 정확한 정보 전달과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19일 조철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0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차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중 맨홀과 하수구의 덮개, 공동구 등을 추가 신설해 광고물 등에 의해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했다.
조 의원은 “도시경관은 그 지역의 첫인상이라 말할 수 있으며 광고물에 의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쾌적한 도시 환경 구성에 한 발짝 다가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