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충남도의회는 최창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역건설업체의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발주청에게 공구분할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토록 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에게 수주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엔지니어링의 대가를 감액할 수 없도록 했으며 시·군 발주기관이 분리발주를 이행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 실행동기를 부여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중소규모 공사를 담당하는 지역건설업계에 주는 타격은 심각하다”며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문에 구체적인 분할발주 검토대상을 예시하고 분할발주를 통해 지역건설업체에게 더 많은 수주기회를 줘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이 조례 개정의 취지”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