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홍성군 특별사법경찰팀은 안전한 먹거리의 제공과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물취급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및 위생 합동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와 시·군 특사경, 관련 실과에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4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대상은 수산물판매업소, 일반음식점 등 관내 수산물 취급업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여부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혼합판매 여부 보관시설 내 국내산과 수입산 구분 보관 여부 음식점의 경우, 15개 품목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기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단속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통해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등에 의거해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윤태 안전관리과장은 “이번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을 통해 군민들과 홍성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현재 남당항에서 축제가 성행 중인 만큼, 보다 집중적인 점검으로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올바른 원산지표시의 자율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