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서천군이 토지·주택 2기분에 대해 4만 9000건, 55억 800만원 부과했다.
군에 따르면 재산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씩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자신의 재산세를 확인하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직접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가상계좌 이체,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 이체, ARS를 통한 카드 납부, 위택스 및 지로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납세자에게 가산금이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서천군 발전을 위해 쓰이는 재원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서천을 사랑하는 일임을 상기시킨다”며 기일 내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