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1-16 19:05

  • 맑음속초0.8℃
  • 눈-2.3℃
  • 흐림철원-2.0℃
  • 흐림동두천-0.2℃
  • 맑음파주-1.8℃
  • 흐림대관령-5.2℃
  • 구름많음춘천-2.4℃
  • 맑음백령도0.8℃
  • 맑음북강릉1.6℃
  • 맑음강릉2.1℃
  • 맑음동해2.0℃
  • 흐림서울2.5℃
  • 흐림인천2.9℃
  • 흐림원주0.8℃
  • 구름많음울릉도3.7℃
  • 흐림수원2.4℃
  • 흐림영월-1.3℃
  • 흐림충주-0.5℃
  • 흐림서산3.2℃
  • 맑음울진2.0℃
  • 흐림청주3.9℃
  • 구름조금대전2.7℃
  • 맑음추풍령1.8℃
  • 구름많음안동1.5℃
  • 구름조금상주2.5℃
  • 맑음포항3.8℃
  • 맑음군산3.1℃
  • 맑음대구3.5℃
  • 맑음전주3.6℃
  • 맑음울산3.7℃
  • 맑음창원4.3℃
  • 맑음광주4.2℃
  • 맑음부산4.6℃
  • 맑음통영4.8℃
  • 구름많음목포4.7℃
  • 맑음여수5.1℃
  • 맑음흑산도4.7℃
  • 구름많음완도5.5℃
  • 맑음고창2.2℃
  • 맑음순천3.1℃
  • 흐림홍성(예)3.6℃
  • 흐림4.0℃
  • 흐림제주7.4℃
  • 흐림고산7.2℃
  • 구름많음성산6.1℃
  • 구름조금서귀포7.1℃
  • 맑음진주2.4℃
  • 맑음강화0.3℃
  • 흐림양평-0.7℃
  • 흐림이천-0.6℃
  • 흐림인제-2.1℃
  • 흐림홍천-2.8℃
  • 흐림태백-3.1℃
  • 흐림정선군-2.5℃
  • 흐림제천-1.3℃
  • 맑음보은2.3℃
  • 흐림천안3.2℃
  • 구름조금보령1.7℃
  • 맑음부여3.2℃
  • 맑음금산2.5℃
  • 구름많음2.7℃
  • 맑음부안2.9℃
  • 맑음임실1.9℃
  • 맑음정읍3.1℃
  • 구름조금남원2.8℃
  • 맑음장수0.7℃
  • 맑음고창군2.8℃
  • 맑음영광군3.5℃
  • 맑음김해시4.5℃
  • 맑음순창군2.9℃
  • 맑음북창원5.2℃
  • 맑음양산시4.9℃
  • 구름조금보성군4.2℃
  • 구름조금강진군5.4℃
  • 구름조금장흥5.1℃
  • 구름많음해남5.6℃
  • 구름조금고흥4.9℃
  • 맑음의령군4.2℃
  • 맑음함양군3.0℃
  • 맑음광양시3.9℃
  • 흐림진도군5.8℃
  • 흐림봉화1.3℃
  • 흐림영주1.0℃
  • 구름많음문경1.7℃
  • 구름조금청송군0.2℃
  • 구름조금영덕2.1℃
  • 구름조금의성-0.2℃
  • 맑음구미1.3℃
  • 구름조금영천2.6℃
  • 맑음경주시3.4℃
  • 맑음거창1.9℃
  • 맑음합천3.4℃
  • 맑음밀양3.4℃
  • 맑음산청3.0℃
  • 맑음거제3.4℃
  • 맑음남해5.1℃
  • 맑음5.3℃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서산시,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서산시,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12월 말까지 환급 안내문 일괄 발송, 온·오프라인 홍보 등

서산시,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시사픽] 충남 서산시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12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연말정산으로 인한 국세 경정 등의 사유로 매년 수시로 발생하는 것으로 10월 말 기준 환급금은 2698건 5천9백만원이다.

시는 환급금 발생 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으나, 1만원 미만의 소액이 많고 환급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신청에 소극적인 편이다.

시는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에 납세자들에게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납세자가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환급신청은 서산시 세무과 및 ARS안내 전화 또는 위택스, 카카오톡 채널로 가능하다.

한번 지방세 환급금 신청 계좌를 등록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빠르게 환급금이 지급된다.

시는 신청받은 환급금을 신속하게 계좌로 입금해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현교 서산시 세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환급금 수령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과 관련해 행정기관에서는 계좌번호 외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번호와 카드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피싱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