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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졸속 제정 조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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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졸속 제정 조례 폐지

민원상담소 설치안 제정 1년도 안돼 시행도 않고 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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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중인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시사픽] 세종시의회가 지난해 조례를 제정했다가 시행도 해보기전에 폐지키로 결정해 당초 조례제정이 졸속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실제로 세종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안을 지난해 말 제정했으나 지난 1일 폐지안이 입법예고 된 것.

 

이 같은 결정은 시의원들 개개인이 대면민원을 강화하면 처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유인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9일 제79회 정례회 의정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발의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20일 제정했다. 해당 조례안에 따른 시행규칙은 조례안 제정 10일 뒤인 12월 30일 제정했다.

 

당시 시의회는 북부권 시민들의 의회 방문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상담과 입법·정책건의 수렴 등을 위한 공간 마련을 통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을 제정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날 유 위원장은 "의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타시도 운영사례를 참고하고 접근성적인 측면에서 전동면 등 운영상의 문제에서 대면민원을 좀 더 강화하면 처리할 수 있겠다는 결정에 따라 폐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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