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01 20:29

  • 흐림속초16.0℃
  • 흐림12.8℃
  • 흐림철원13.2℃
  • 흐림동두천14.1℃
  • 흐림파주13.0℃
  • 흐림대관령9.5℃
  • 흐림춘천13.3℃
  • 흐림백령도16.4℃
  • 흐림북강릉14.7℃
  • 흐림강릉15.0℃
  • 흐림동해13.8℃
  • 흐림서울16.0℃
  • 흐림인천16.3℃
  • 흐림원주14.2℃
  • 흐림울릉도17.6℃
  • 흐림수원15.0℃
  • 흐림영월12.2℃
  • 흐림충주13.3℃
  • 흐림서산14.6℃
  • 흐림울진14.8℃
  • 흐림청주14.8℃
  • 흐림대전13.5℃
  • 흐림추풍령12.2℃
  • 흐림안동13.6℃
  • 흐림상주12.8℃
  • 비포항15.0℃
  • 흐림군산14.7℃
  • 비대구13.9℃
  • 비전주14.3℃
  • 비울산14.3℃
  • 비창원14.8℃
  • 비광주14.1℃
  • 비부산15.0℃
  • 흐림통영14.6℃
  • 비목포14.9℃
  • 비여수15.1℃
  • 비흑산도15.5℃
  • 흐림완도16.1℃
  • 흐림고창13.5℃
  • 흐림순천12.9℃
  • 흐림홍성(예)14.8℃
  • 흐림14.0℃
  • 비제주18.9℃
  • 흐림고산18.6℃
  • 흐림성산19.6℃
  • 비서귀포19.1℃
  • 흐림진주13.8℃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3.4℃
  • 흐림이천12.9℃
  • 흐림인제12.6℃
  • 흐림홍천12.7℃
  • 흐림태백10.7℃
  • 흐림정선군10.5℃
  • 흐림제천11.2℃
  • 흐림보은12.8℃
  • 흐림천안13.0℃
  • 흐림보령15.3℃
  • 흐림부여14.7℃
  • 흐림금산13.8℃
  • 흐림13.9℃
  • 흐림부안14.0℃
  • 흐림임실13.0℃
  • 흐림정읍13.6℃
  • 흐림남원14.3℃
  • 흐림장수12.1℃
  • 흐림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3.5℃
  • 흐림김해시14.1℃
  • 흐림순창군13.5℃
  • 흐림북창원14.8℃
  • 흐림양산시15.9℃
  • 흐림보성군15.0℃
  • 흐림강진군15.6℃
  • 흐림장흥16.3℃
  • 흐림해남15.8℃
  • 흐림고흥14.9℃
  • 흐림의령군14.5℃
  • 흐림함양군13.2℃
  • 흐림광양시14.4℃
  • 흐림진도군15.1℃
  • 흐림봉화12.9℃
  • 흐림영주12.7℃
  • 흐림문경12.4℃
  • 흐림청송군12.5℃
  • 흐림영덕13.7℃
  • 흐림의성13.8℃
  • 흐림구미13.6℃
  • 흐림영천13.5℃
  • 흐림경주시14.3℃
  • 흐림거창11.9℃
  • 흐림합천13.6℃
  • 흐림밀양14.2℃
  • 흐림산청12.9℃
  • 흐림거제14.5℃
  • 흐림남해14.7℃
  • 비15.9℃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천안시, 국토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환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천안시, 국토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환영

박상돈 시장 인수위원회 방문 및 원희룡 장관과 면담,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총력

천안시, 국토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환영

 

[시사픽] 천안시는 21일 열린 국토교통부의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에서 천안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0년 12월 18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천안시는 올해 6월 30일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조정대상지역 유지가 결정됐었다.

박상돈 시장은 지난 4월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했으며 천안시는 4월과 6월, 9월 세 차례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박 시장은 8월 26일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했을 때 천안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타당하고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천안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2022년부터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인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이하를 기록한 것과 올해 2월부터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점을 확인했으며 청약경쟁률과 분양권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로 그동안 쌓여왔던 분양 대기 물량의 조기 분양 및 주택공급 확대, 주택시장 안정화가 기대되며 대출 규제 완화 및 청약 자격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향후 주택공급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을 빈틈없이 모니터링하면서 안정적인 천안시민의 주거를 위해 최선을 다해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