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아산시가 지난 23일 시청에서 현업종사자 131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진행했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로 환경미화와 도로 유지보수, 시설관리, 공원녹지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날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기관 출장 검진으로 흉부 방사선 폐활량 검사 순음청력검사 심전도 검사 등과 함께 채혈 및 소변검사와 같은 기초 검사도 진행됐다.
유경재 안전총괄과장은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특수건강진단 시행으로 현업종사자의 직업 관련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나아가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