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도의회에 따르면 충남도의원 총 48명의 의원 가운데 절반에도 미치지 않은 23명만 겸직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의회 홈페이지 프로필에는 현직이라고 밝히고도 정작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의원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신고는 했지만 누락했거나 선택적으로 신고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두 현행 지방자치법 위반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의 위원은 겸직이 금지된다.
여기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지회, 재향군인회 지방조직,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지역본부, 각급 체육회, 생활체육회 지방조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영농조합법인 등이 해당된다.
그런데도 버젓이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의원이 3명이나 됐다, 역시 신고하지 않았다. 게다가 의원 프로필에 게재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의장의 사임 권고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가 공개한 겸직 현황과 의회 홈페이지 프로필에 기재된 의원들의 이력을 대조한 결과 30명이 겸직을 누락하거나 미신고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의원이 대표로 있는 두 개 이상 사업체 중 하나만 신고한 경우를 포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초중고교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신문사 논설위원, 시민단체 이사 및 위원, 자유연맹 도지부 고문, 시민경찰위원 등 다양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를 통해 겸직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정해진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회에 신고해야 하며 겸직 대상은 ‘영리 및 비영리 여부,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종사자 및 자영업자 여부를 불문한다’고 명시했다.
정당 당직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은 조길연 의장을 포함 국민의힘 33명, 더불어민주당 5명 등 총 38명이나 됐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당직을 개편 중에 있어 파악하기가 어렵다. 해촉하지는 않았다”면서 "상무위원 등 (민주당 도의원) 모두 직은 갖고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겸직신고 의원 23명 중 16명은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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