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1-16 17:00

  • 구름조금속초2.0℃
  • 눈-2.8℃
  • 흐림철원-1.3℃
  • 흐림동두천0.2℃
  • 흐림파주0.3℃
  • 흐림대관령-5.2℃
  • 구름많음춘천-1.9℃
  • 맑음백령도1.5℃
  • 구름조금북강릉4.9℃
  • 구름조금강릉3.8℃
  • 맑음동해4.3℃
  • 눈서울2.6℃
  • 흐림인천2.6℃
  • 구름많음원주0.8℃
  • 구름조금울릉도4.8℃
  • 흐림수원3.0℃
  • 흐림영월-1.3℃
  • 흐림충주1.1℃
  • 구름많음서산4.4℃
  • 맑음울진5.2℃
  • 구름조금청주4.6℃
  • 구름조금대전6.3℃
  • 구름많음추풍령2.1℃
  • 구름많음안동2.2℃
  • 흐림상주3.5℃
  • 맑음포항5.6℃
  • 맑음군산5.0℃
  • 맑음대구6.0℃
  • 구름많음전주4.8℃
  • 맑음울산5.9℃
  • 맑음창원7.1℃
  • 구름많음광주7.0℃
  • 맑음부산7.0℃
  • 맑음통영6.6℃
  • 구름많음목포5.8℃
  • 맑음여수6.6℃
  • 구름많음흑산도6.5℃
  • 구름많음완도6.4℃
  • 구름많음고창4.4℃
  • 구름조금순천4.9℃
  • 구름조금홍성(예)4.8℃
  • 구름많음4.9℃
  • 흐림제주7.2℃
  • 흐림고산7.0℃
  • 구름조금성산7.7℃
  • 구름조금서귀포9.4℃
  • 맑음진주7.1℃
  • 흐림강화2.2℃
  • 흐림양평-0.5℃
  • 흐림이천0.6℃
  • 흐림인제-2.4℃
  • 흐림홍천-2.1℃
  • 흐림태백-2.1℃
  • 흐림정선군-2.5℃
  • 흐림제천-0.8℃
  • 흐림보은3.3℃
  • 구름많음천안4.3℃
  • 맑음보령6.6℃
  • 맑음부여5.5℃
  • 구름조금금산3.8℃
  • 구름조금4.4℃
  • 구름조금부안5.8℃
  • 구름많음임실3.7℃
  • 구름많음정읍5.2℃
  • 구름조금남원4.2℃
  • 구름많음장수2.5℃
  • 구름많음고창군4.9℃
  • 구름많음영광군6.0℃
  • 맑음김해시6.8℃
  • 구름많음순창군5.0℃
  • 맑음북창원7.6℃
  • 맑음양산시7.9℃
  • 구름조금보성군6.7℃
  • 구름많음강진군6.9℃
  • 구름조금장흥6.3℃
  • 구름많음해남6.7℃
  • 구름조금고흥7.1℃
  • 맑음의령군7.2℃
  • 구름조금함양군3.9℃
  • 맑음광양시6.5℃
  • 구름많음진도군6.5℃
  • 흐림봉화2.2℃
  • 구름많음영주0.5℃
  • 흐림문경2.2℃
  • 구름조금청송군1.4℃
  • 구름조금영덕3.1℃
  • 구름많음의성3.9℃
  • 구름많음구미4.4℃
  • 맑음영천4.5℃
  • 맑음경주시5.6℃
  • 맑음거창3.3℃
  • 맑음합천6.2℃
  • 맑음밀양7.1℃
  • 맑음산청4.5℃
  • 맑음거제5.5℃
  • 맑음남해6.5℃
  • 맑음7.3℃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농지개량 사전 신고제 도입, 농업인 협조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농지개량 사전 신고제 도입, 농업인 협조 당부

농지 지목변경 의무화 등 2025년 달라지는 농지제도 홍보 집중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시사픽] 세종시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지제도 개정사항을 각 읍면동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농업인의 협조를 당부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농지개량 절·성토 행위 사전신고제 도입, 농지전용 후 지목변경 신청 의무화, 농지 원상회복 명령 처분 대상 확대 등이다.

먼저 농지개량행위로 절토나 성토를 하려면 시 농지관리담당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는 부적합한 토석,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해 농지개량을 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농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단,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국가·자지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면적 1,000㎡이하 또는 50㎝이하의 경미한 행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자는 사업계획서 농지소유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농지개량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전신고 없이 농지개량을 진행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농지전용 후 목적 사업 완료 등으로 농지의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60일 이내에 지적부서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지 불법행위시 우량농지 보전과 농지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 대상자도 확대돼 불법행위자는 물론 농지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도 원상회복 명령의 대상이 된다.

양완식 도농상생국장은 “새해 달라진 농지제도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농지를 보호하고 농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