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1-16 13:47

  • 구름많음속초3.7℃
  • 눈-4.8℃
  • 흐림철원-2.9℃
  • 구름많음동두천-0.4℃
  • 구름많음파주-0.5℃
  • 흐림대관령-4.7℃
  • 흐림춘천-4.0℃
  • 흐림백령도4.7℃
  • 맑음북강릉6.1℃
  • 구름조금강릉4.5℃
  • 구름조금동해5.4℃
  • 흐림서울1.4℃
  • 흐림인천1.3℃
  • 흐림원주-2.6℃
  • 구름조금울릉도4.5℃
  • 흐림수원-0.1℃
  • 흐림영월-2.6℃
  • 흐림충주-2.5℃
  • 구름많음서산3.9℃
  • 맑음울진6.4℃
  • 구름많음청주3.9℃
  • 구름많음대전4.9℃
  • 구름많음추풍령1.3℃
  • 구름많음안동0.8℃
  • 구름많음상주2.6℃
  • 구름조금포항4.6℃
  • 구름많음군산4.9℃
  • 구름조금대구4.0℃
  • 구름많음전주4.2℃
  • 맑음울산4.2℃
  • 맑음창원7.2℃
  • 구름많음광주4.7℃
  • 맑음부산5.4℃
  • 맑음통영4.6℃
  • 구름많음목포5.3℃
  • 맑음여수5.3℃
  • 구름많음흑산도6.7℃
  • 구름조금완도7.6℃
  • 구름많음고창5.7℃
  • 구름조금순천3.1℃
  • 구름많음홍성(예)4.8℃
  • 구름많음3.5℃
  • 흐림제주6.7℃
  • 흐림고산6.2℃
  • 구름조금성산8.0℃
  • 맑음서귀포9.6℃
  • 맑음진주4.8℃
  • 구름많음강화2.7℃
  • 흐림양평-2.5℃
  • 흐림이천-2.2℃
  • 흐림인제-4.0℃
  • 흐림홍천-4.5℃
  • 흐림태백-3.2℃
  • 흐림정선군-3.5℃
  • 흐림제천-3.3℃
  • 구름많음보은2.3℃
  • 구름많음천안2.0℃
  • 구름많음보령6.2℃
  • 구름많음부여4.9℃
  • 구름많음금산3.0℃
  • 구름많음3.6℃
  • 구름많음부안5.6℃
  • 구름많음임실2.8℃
  • 구름많음정읍5.4℃
  • 구름많음남원2.7℃
  • 흐림장수0.5℃
  • 구름많음고창군5.0℃
  • 구름많음영광군6.1℃
  • 맑음김해시4.9℃
  • 구름많음순창군3.8℃
  • 맑음북창원5.2℃
  • 맑음양산시5.4℃
  • 맑음보성군6.3℃
  • 구름조금강진군6.8℃
  • 구름조금장흥5.1℃
  • 구름많음해남5.7℃
  • 구름조금고흥5.6℃
  • 맑음의령군6.7℃
  • 구름조금함양군3.4℃
  • 맑음광양시6.8℃
  • 구름많음진도군6.0℃
  • 흐림봉화1.6℃
  • 흐림영주-1.2℃
  • 흐림문경1.0℃
  • 흐림청송군0.3℃
  • 맑음영덕3.4℃
  • 흐림의성2.1℃
  • 구름많음구미5.2℃
  • 구름많음영천3.5℃
  • 구름많음경주시3.5℃
  • 구름조금거창3.0℃
  • 맑음합천6.2℃
  • 맑음밀양5.6℃
  • 구름조금산청4.6℃
  • 맑음거제4.6℃
  • 맑음남해6.1℃
  • 맑음5.0℃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농지개량 사전 신고제 도입, 농업인 협조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농지개량 사전 신고제 도입, 농업인 협조 당부

농지 지목변경 의무화 등 2025년 달라지는 농지제도 홍보 집중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시사픽] 세종시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지제도 개정사항을 각 읍면동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농업인의 협조를 당부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농지개량 절·성토 행위 사전신고제 도입, 농지전용 후 지목변경 신청 의무화, 농지 원상회복 명령 처분 대상 확대 등이다.

먼저 농지개량행위로 절토나 성토를 하려면 시 농지관리담당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는 부적합한 토석,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해 농지개량을 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농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단,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국가·자지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면적 1,000㎡이하 또는 50㎝이하의 경미한 행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자는 사업계획서 농지소유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농지개량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전신고 없이 농지개량을 진행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농지전용 후 목적 사업 완료 등으로 농지의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60일 이내에 지적부서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지 불법행위시 우량농지 보전과 농지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 대상자도 확대돼 불법행위자는 물론 농지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도 원상회복 명령의 대상이 된다.

양완식 도농상생국장은 “새해 달라진 농지제도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농지를 보호하고 농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