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05 12:17

  • 맑음속초22.1℃
  • 구름많음18.1℃
  • 맑음철원19.8℃
  • 구름조금동두천20.7℃
  • 구름조금파주20.5℃
  • 구름조금대관령17.9℃
  • 구름조금춘천17.6℃
  • 구름많음백령도19.7℃
  • 구름조금북강릉20.8℃
  • 구름조금강릉22.5℃
  • 구름많음동해22.3℃
  • 구름많음서울21.6℃
  • 구름많음인천20.8℃
  • 구름많음원주20.5℃
  • 구름많음울릉도21.1℃
  • 구름많음수원22.0℃
  • 구름조금영월17.8℃
  • 구름많음충주19.8℃
  • 구름많음서산21.6℃
  • 맑음울진22.1℃
  • 구름많음청주21.2℃
  • 구름많음대전22.4℃
  • 구름조금추풍령20.1℃
  • 구름조금안동20.4℃
  • 구름조금상주19.5℃
  • 구름많음포항22.9℃
  • 구름많음군산21.5℃
  • 구름많음대구22.4℃
  • 구름많음전주22.0℃
  • 구름많음울산22.9℃
  • 구름조금창원23.8℃
  • 구름많음광주22.1℃
  • 구름많음부산25.5℃
  • 구름많음통영23.5℃
  • 구름많음목포21.4℃
  • 구름많음여수22.3℃
  • 구름많음흑산도22.7℃
  • 구름많음완도23.3℃
  • 구름조금고창23.3℃
  • 구름많음순천22.0℃
  • 구름많음홍성(예)20.5℃
  • 구름많음21.1℃
  • 구름많음제주23.1℃
  • 구름많음고산23.0℃
  • 구름많음성산23.7℃
  • 구름많음서귀포25.5℃
  • 구름조금진주22.9℃
  • 구름조금강화20.1℃
  • 구름많음양평20.6℃
  • 구름많음이천20.4℃
  • 구름조금인제19.5℃
  • 구름조금홍천18.2℃
  • 구름조금태백20.7℃
  • 구름조금정선군19.2℃
  • 구름조금제천18.4℃
  • 구름조금보은20.5℃
  • 구름많음천안20.4℃
  • 구름많음보령23.4℃
  • 구름많음부여20.9℃
  • 구름많음금산19.5℃
  • 구름많음21.0℃
  • 구름조금부안22.7℃
  • 구름조금임실21.7℃
  • 맑음정읍22.5℃
  • 구름조금남원21.8℃
  • 구름많음장수20.5℃
  • 맑음고창군22.6℃
  • 구름조금영광군22.2℃
  • 구름많음김해시24.7℃
  • 구름조금순창군21.5℃
  • 구름조금북창원23.3℃
  • 구름많음양산시24.2℃
  • 구름많음보성군24.6℃
  • 구름많음강진군22.3℃
  • 구름많음장흥23.6℃
  • 구름조금해남23.7℃
  • 구름많음고흥23.0℃
  • 구름많음의령군23.5℃
  • 구름조금함양군22.0℃
  • 구름많음광양시23.9℃
  • 구름조금진도군23.0℃
  • 구름조금봉화20.5℃
  • 구름조금영주20.5℃
  • 구름조금문경20.0℃
  • 구름조금청송군21.5℃
  • 구름조금영덕21.8℃
  • 구름많음의성21.4℃
  • 구름조금구미23.9℃
  • 구름많음영천21.4℃
  • 흐림경주시22.6℃
  • 구름많음거창19.5℃
  • 구름조금합천22.6℃
  • 구름많음밀양23.4℃
  • 구름조금산청20.9℃
  • 구름많음거제22.6℃
  • 구름많음남해21.6℃
  • 구름많음24.4℃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홍성군, 모든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홍성군, 모든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홍성군, 모든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굿뉴스365] 홍성군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재난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군에서 보험금 전액을 부담하고 홍성군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일 당시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22년 3월 8일부터 2023년 3월 7일까지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등 총 18개 항목이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사망 위로금을 천만원으로 보장금액을 확대했으며 지역사회 고령화와 유기·반려동물 증가 추세를 반영해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보장항목을 신설했다.

홍성군민은 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면 된다.

홍성군수는“이번 보험이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 안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홍성군은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농기계·감염병 사망,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등 총 6건에 대해 46백만원을 지급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