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1-27 08:37

  • 구름많음속초1.3℃
  • 눈-0.2℃
  • 흐림철원-0.3℃
  • 흐림동두천0.2℃
  • 흐림파주0.0℃
  • 구름많음대관령-5.1℃
  • 흐림춘천0.2℃
  • 눈백령도-2.1℃
  • 구름많음북강릉0.9℃
  • 구름많음강릉1.5℃
  • 구름많음동해1.2℃
  • 눈서울1.3℃
  • 눈인천-0.1℃
  • 흐림원주1.8℃
  • 흐림울릉도4.3℃
  • 눈수원0.3℃
  • 흐림영월0.2℃
  • 흐림충주0.5℃
  • 흐림서산1.1℃
  • 구름많음울진1.9℃
  • 비 또는 눈청주1.3℃
  • 비 또는 눈대전1.2℃
  • 흐림추풍령-0.2℃
  • 눈안동0.1℃
  • 흐림상주0.0℃
  • 비포항3.5℃
  • 흐림군산1.5℃
  • 비대구2.0℃
  • 눈전주0.8℃
  • 비울산2.5℃
  • 비창원2.7℃
  • 비 또는 눈광주1.6℃
  • 비부산3.0℃
  • 흐림통영3.4℃
  • 비 또는 눈목포1.0℃
  • 흐림여수3.5℃
  • 흐림흑산도2.2℃
  • 흐림완도2.7℃
  • 흐림고창-0.3℃
  • 흐림순천0.9℃
  • 눈홍성(예)0.5℃
  • 흐림1.6℃
  • 비제주5.7℃
  • 구름많음고산4.2℃
  • 흐림성산4.5℃
  • 비서귀포6.1℃
  • 흐림진주1.6℃
  • 흐림강화0.2℃
  • 흐림양평1.1℃
  • 흐림이천1.1℃
  • 흐림인제-0.8℃
  • 구름많음홍천
  • 구름많음태백-2.8℃
  • 흐림정선군-2.0℃
  • 흐림제천-0.3℃
  • 흐림보은0.6℃
  • 흐림천안0.9℃
  • 흐림보령0.9℃
  • 흐림부여1.0℃
  • 흐림금산0.8℃
  • 흐림1.0℃
  • 흐림부안1.3℃
  • 흐림임실1.0℃
  • 흐림정읍0.4℃
  • 흐림남원1.3℃
  • 흐림장수0.2℃
  • 흐림고창군0.1℃
  • 흐림영광군0.3℃
  • 흐림김해시1.6℃
  • 흐림순창군0.6℃
  • 흐림북창원2.7℃
  • 흐림양산시2.4℃
  • 구름많음보성군3.0℃
  • 흐림강진군2.7℃
  • 흐림장흥2.9℃
  • 구름많음해남1.9℃
  • 구름많음고흥2.6℃
  • 흐림의령군1.9℃
  • 흐림함양군0.3℃
  • 구름많음광양시2.5℃
  • 구름많음진도군1.6℃
  • 흐림봉화-0.2℃
  • 흐림영주0.0℃
  • 흐림문경0.1℃
  • 흐림청송군-0.6℃
  • 구름많음영덕1.9℃
  • 흐림의성0.5℃
  • 흐림구미1.0℃
  • 흐림영천0.8℃
  • 흐림경주시2.2℃
  • 흐림거창-0.1℃
  • 흐림합천1.8℃
  • 흐림밀양0.9℃
  • 흐림산청0.2℃
  • 흐림거제3.5℃
  • 구름많음남해2.5℃
  • 비3.4℃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충남도의회, 교육청 소유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교육청 소유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 교육청 소유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시사픽] 충남도의회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충남교육청 소유 건축물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충남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 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24일 유성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을 예고했다.

조례안은 충남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건축물의 적용 범위 △인증 기준 △인증 및 관리 △인증 수수료 지원 △공시 및 홍보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도내 유·초·중·고 특수학교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은 2022년 15개 기관, 2023년 25개 기관, 2024년 10개 기관으로 총 50개 기관 중 예비인증을 거쳐 본인증 최종 완료 기관은 12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 대상기관은 지속적으로 본인증 완료 추진 과정을 거치고 새롭게 인증을 받아야 할 대상 기관도 계속 발생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