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9-29 14:26

  • 맑음속초22.7℃
  • 맑음26.4℃
  • 맑음철원26.7℃
  • 맑음동두천27.3℃
  • 맑음파주27.0℃
  • 구름많음대관령17.2℃
  • 맑음춘천26.2℃
  • 맑음백령도24.4℃
  • 구름조금북강릉21.4℃
  • 구름조금강릉23.1℃
  • 맑음동해23.6℃
  • 맑음서울28.5℃
  • 구름조금인천27.8℃
  • 구름조금원주26.7℃
  • 구름조금울릉도23.5℃
  • 맑음수원27.3℃
  • 구름많음영월24.7℃
  • 구름조금충주26.2℃
  • 맑음서산28.5℃
  • 맑음울진23.4℃
  • 구름조금청주27.4℃
  • 구름많음대전26.5℃
  • 구름많음추풍령23.5℃
  • 구름조금안동25.7℃
  • 구름조금상주26.9℃
  • 구름많음포항24.7℃
  • 맑음군산28.9℃
  • 구름많음대구25.6℃
  • 구름조금전주28.3℃
  • 구름조금울산24.8℃
  • 구름조금창원26.4℃
  • 구름조금광주26.8℃
  • 맑음부산26.6℃
  • 구름조금통영26.6℃
  • 구름조금목포27.7℃
  • 구름조금여수26.1℃
  • 맑음흑산도27.7℃
  • 맑음완도29.6℃
  • 맑음고창29.0℃
  • 구름조금순천27.2℃
  • 구름조금홍성(예)27.4℃
  • 구름조금26.6℃
  • 구름많음제주27.6℃
  • 맑음고산28.7℃
  • 구름많음성산26.9℃
  • 구름많음서귀포27.6℃
  • 구름많음진주26.2℃
  • 맑음강화27.1℃
  • 구름조금양평26.1℃
  • 구름조금이천26.0℃
  • 구름많음인제24.1℃
  • 구름조금홍천26.8℃
  • 구름많음태백20.7℃
  • 흐림정선군22.5℃
  • 구름많음제천24.7℃
  • 맑음보은24.7℃
  • 구름조금천안26.6℃
  • 맑음보령29.7℃
  • 구름조금부여28.0℃
  • 구름조금금산25.7℃
  • 구름조금26.8℃
  • 맑음부안28.4℃
  • 구름조금임실26.0℃
  • 구름조금정읍29.3℃
  • 맑음남원27.2℃
  • 구름많음장수24.7℃
  • 맑음고창군28.3℃
  • 구름조금영광군28.7℃
  • 맑음김해시26.9℃
  • 맑음순창군27.9℃
  • 구름조금북창원27.7℃
  • 구름조금양산시27.7℃
  • 구름조금보성군27.8℃
  • 구름조금강진군28.2℃
  • 맑음장흥27.1℃
  • 구름조금해남28.4℃
  • 구름조금고흥27.8℃
  • 구름많음의령군26.4℃
  • 흐림함양군25.1℃
  • 구름조금광양시27.1℃
  • 맑음진도군27.5℃
  • 맑음봉화23.9℃
  • 구름많음영주24.0℃
  • 구름조금문경25.4℃
  • 맑음청송군24.3℃
  • 맑음영덕24.1℃
  • 구름많음의성26.4℃
  • 구름조금구미27.1℃
  • 구름조금영천24.8℃
  • 구름많음경주시25.2℃
  • 흐림거창23.5℃
  • 구름많음합천26.4℃
  • 구름많음밀양26.2℃
  • 구름많음산청24.9℃
  • 맑음거제26.2℃
  • 구름조금남해26.0℃
  • 구름조금26.6℃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홍성군, 모든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홍성군, 모든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홍성군, 모든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굿뉴스365] 홍성군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재난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군에서 보험금 전액을 부담하고 홍성군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일 당시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22년 3월 8일부터 2023년 3월 7일까지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등 총 18개 항목이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사망 위로금을 천만원으로 보장금액을 확대했으며 지역사회 고령화와 유기·반려동물 증가 추세를 반영해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보장항목을 신설했다.

홍성군민은 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면 된다.

홍성군수는“이번 보험이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 안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홍성군은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농기계·감염병 사망,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등 총 6건에 대해 46백만원을 지급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