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20 01:25

  • 흐림속초13.2℃
  • 구름많음11.6℃
  • 맑음철원9.5℃
  • 맑음동두천9.5℃
  • 맑음파주8.4℃
  • 흐림대관령4.8℃
  • 구름많음춘천10.7℃
  • 맑음백령도11.8℃
  • 비북강릉12.4℃
  • 흐림강릉12.1℃
  • 흐림동해13.3℃
  • 맑음서울11.9℃
  • 구름많음인천13.0℃
  • 맑음원주12.0℃
  • 구름많음울릉도10.8℃
  • 맑음수원12.5℃
  • 구름많음영월10.8℃
  • 맑음충주12.1℃
  • 맑음서산12.7℃
  • 흐림울진13.2℃
  • 구름많음청주13.5℃
  • 흐림대전12.9℃
  • 흐림추풍령10.8℃
  • 흐림안동11.2℃
  • 흐림상주12.0℃
  • 흐림포항15.7℃
  • 흐림군산14.1℃
  • 흐림대구13.4℃
  • 흐림전주15.4℃
  • 비울산11.9℃
  • 흐림창원14.5℃
  • 흐림광주15.9℃
  • 흐림부산14.1℃
  • 흐림통영15.2℃
  • 흐림목포16.5℃
  • 흐림여수15.0℃
  • 비흑산도17.4℃
  • 흐림완도16.8℃
  • 흐림고창16.2℃
  • 흐림순천13.1℃
  • 흐림홍성(예)12.5℃
  • 구름많음13.0℃
  • 비제주18.2℃
  • 흐림고산18.0℃
  • 흐림성산19.5℃
  • 비서귀포17.8℃
  • 흐림진주13.8℃
  • 맑음강화11.2℃
  • 맑음양평12.3℃
  • 맑음이천10.2℃
  • 흐림인제10.7℃
  • 구름많음홍천10.3℃
  • 흐림태백5.6℃
  • 흐림정선군8.6℃
  • 맑음제천9.7℃
  • 흐림보은12.0℃
  • 흐림천안13.0℃
  • 구름조금보령13.7℃
  • 구름조금부여13.8℃
  • 흐림금산12.7℃
  • 구름많음12.5℃
  • 흐림부안15.1℃
  • 흐림임실13.7℃
  • 흐림정읍15.3℃
  • 흐림남원13.5℃
  • 흐림장수11.7℃
  • 흐림고창군15.8℃
  • 흐림영광군15.6℃
  • 흐림김해시13.6℃
  • 흐림순창군14.7℃
  • 흐림북창원15.2℃
  • 흐림양산시14.7℃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6.5℃
  • 흐림장흥16.2℃
  • 흐림해남16.8℃
  • 흐림고흥15.2℃
  • 흐림의령군14.2℃
  • 흐림함양군13.0℃
  • 흐림광양시14.0℃
  • 흐림진도군16.9℃
  • 흐림봉화10.7℃
  • 흐림영주9.8℃
  • 흐림문경11.3℃
  • 흐림청송군10.8℃
  • 흐림영덕12.9℃
  • 흐림의성12.3℃
  • 흐림구미12.8℃
  • 흐림영천13.2℃
  • 흐림경주시13.8℃
  • 흐림거창11.5℃
  • 흐림합천13.5℃
  • 흐림밀양14.6℃
  • 흐림산청13.2℃
  • 흐림거제14.7℃
  • 흐림남해14.7℃
  • 흐림14.5℃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서천군,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서천군,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 1만 1200건에 17억 5000만원 부과

서천군,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시사픽] 서천군이 제2기분 자동차세로 1만 1200건에 17억 50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하며 이번 12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서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연납 신청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 및 상반기에 부과된 연 세액 10만원 미만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이체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서천군 재무과로 방문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지방세 프로그램 개편으로 기존 가상계좌는 오는 12월 말까지만 수납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지방세입계좌로만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고지서 미발송 및 납기내 납부 홍보 미흡으로 납세자가 납부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납부 등의 불이익이 따르므로 기한 내 납부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