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논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6만 8236건에 대해 94억 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 및 주택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소유자에 부과된 것으로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6만 5213건에 88억 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4천 9백만원 감소 했으며 주택 2기분은 3,023건에 6억 1천 3백만원이다.
지난 7월에 부과한 1기분과 합한 전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3천 3백만원 증가한 33억 6천 6백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이 선포됨에 따라 논산시 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1억 7천 2백만원을 감면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ARS 및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논산시 발전을 위해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