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1-15 23:42

  • 맑음속초-2.7℃
  • 맑음-9.7℃
  • 맑음철원-10.6℃
  • 맑음동두천-7.0℃
  • 흐림파주-8.8℃
  • 맑음대관령-11.2℃
  • 맑음춘천-7.9℃
  • 흐림백령도1.6℃
  • 맑음북강릉-3.9℃
  • 맑음강릉-2.7℃
  • 맑음동해-2.0℃
  • 맑음서울-5.0℃
  • 구름많음인천-5.1℃
  • 맑음원주-5.6℃
  • 구름조금울릉도-1.5℃
  • 맑음수원-5.1℃
  • 맑음영월-6.2℃
  • 구름많음충주-7.5℃
  • 맑음서산-4.5℃
  • 맑음울진-3.0℃
  • 맑음청주-3.1℃
  • 구름많음대전-3.7℃
  • 흐림추풍령-4.9℃
  • 맑음안동-5.4℃
  • 맑음상주-4.4℃
  • 맑음포항-1.9℃
  • 흐림군산-2.2℃
  • 맑음대구-2.5℃
  • 맑음전주-2.7℃
  • 맑음울산-2.0℃
  • 맑음창원-1.2℃
  • 눈광주-1.5℃
  • 맑음부산-0.8℃
  • 맑음통영-0.7℃
  • 흐림목포0.8℃
  • 맑음여수-1.5℃
  • 흐림흑산도2.2℃
  • 구름많음완도0.6℃
  • 흐림고창-2.6℃
  • 구름많음순천-3.1℃
  • 맑음홍성(예)-2.8℃
  • 맑음-5.6℃
  • 흐림제주4.0℃
  • 흐림고산4.0℃
  • 흐림성산3.1℃
  • 구름많음서귀포3.7℃
  • 맑음진주-3.9℃
  • 구름많음강화-6.9℃
  • 맑음양평-6.8℃
  • 맑음이천-6.2℃
  • 맑음인제-6.3℃
  • 맑음홍천-8.0℃
  • 맑음태백-9.1℃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10.1℃
  • 흐림보은-6.3℃
  • 맑음천안-3.4℃
  • 흐림보령-2.2℃
  • 맑음부여-5.4℃
  • 맑음금산-4.1℃
  • 맑음-4.7℃
  • 흐림부안-1.2℃
  • 흐림임실-3.3℃
  • 흐림정읍-2.5℃
  • 흐림남원-3.4℃
  • 흐림장수-5.0℃
  • 흐림고창군-2.0℃
  • 흐림영광군0.2℃
  • 맑음김해시-2.6℃
  • 흐림순창군-3.0℃
  • 맑음북창원-1.0℃
  • 맑음양산시-0.7℃
  • 구름많음보성군-0.7℃
  • 흐림강진군0.1℃
  • 구름많음장흥-0.6℃
  • 흐림해남0.9℃
  • 구름많음고흥-0.8℃
  • 맑음의령군-2.6℃
  • 맑음함양군-2.6℃
  • 맑음광양시-2.0℃
  • 흐림진도군1.4℃
  • 맑음봉화-6.5℃
  • 맑음영주-4.9℃
  • 맑음문경-4.5℃
  • 맑음청송군-6.1℃
  • 맑음영덕-2.9℃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4.0℃
  • 맑음영천-3.6℃
  • 맑음경주시-2.6℃
  • 맑음거창-5.2℃
  • 맑음합천-3.5℃
  • 맑음밀양-3.8℃
  • 맑음산청-2.2℃
  • 맑음거제-0.9℃
  • 맑음남해-1.3℃
  • 맑음-1.8℃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속보] 박상돈 천안시장, 대법서 파기환송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픽기행

[속보] 박상돈 천안시장, 대법서 파기환송

박상돈 천안시장 (2).jpg
박상돈 천안시장


[시사픽] 대법원 제1부는 12일 박상돈 천안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항소심을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2일부터 박 시장에 대한 상고이유와 법리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달 26일부터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천안시의 고용 지표를 밝히면서 단서 문구인 ‘인구 50만 이상’을 고의로 빠뜨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정무직 공무원 A씨의 주도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범행 확신에까지 이르게 하지 못했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권선거를 조장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