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요양기관 처우 및 현지조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현지조사 및 부당 청구 사례 환수처분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노인장기요양기관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현지조사제도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로 공공기관의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 측은 법의 규정과 기준이 현장의 입체적이고 가변적인 모든 상황을 반영할 수 없음에도 공단이 무리하게 현지조사를 진행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지조사제도와 부당 청구 사례 환수조치가 이어질 경우 기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사실상 종사자의 이탈과 기관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 내 돌봄 공백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돌봄 현장의 상황이 아무리 열악할지라도 일부 기관들의 실제 부당 청구 사례들을 묵인 또는 용인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나 기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노인장기요양급여 제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운영 및 근무환경을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현지조사제도의 문제점을 함께 보완하면서 본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속히 기관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돌봄현장의 상황이 개선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 보다 더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기반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