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7-08 04:27

  • 구름많음속초23.7℃
  • 비23.4℃
  • 흐림철원23.0℃
  • 흐림동두천23.1℃
  • 흐림파주23.1℃
  • 흐림대관령21.1℃
  • 흐림춘천23.0℃
  • 안개백령도21.4℃
  • 비북강릉22.9℃
  • 흐림강릉24.3℃
  • 흐림동해24.1℃
  • 비서울23.8℃
  • 비인천23.1℃
  • 흐림원주24.2℃
  • 비울릉도23.8℃
  • 비수원23.7℃
  • 흐림영월22.5℃
  • 흐림충주23.5℃
  • 흐림서산23.6℃
  • 흐림울진24.6℃
  • 흐림청주25.2℃
  • 천둥번개대전23.9℃
  • 흐림추풍령23.2℃
  • 비안동24.2℃
  • 흐림상주24.2℃
  • 흐림포항25.1℃
  • 흐림군산24.9℃
  • 흐림대구26.5℃
  • 박무전주26.4℃
  • 흐림울산26.1℃
  • 흐림창원26.0℃
  • 박무광주25.8℃
  • 흐림부산24.0℃
  • 구름많음통영24.5℃
  • 흐림목포25.9℃
  • 박무여수24.8℃
  • 안개흑산도22.7℃
  • 구름많음완도26.4℃
  • 흐림고창25.7℃
  • 구름많음순천24.4℃
  • 비홍성(예)24.1℃
  • 흐림23.7℃
  • 구름많음제주29.7℃
  • 구름많음고산24.8℃
  • 구름많음성산26.1℃
  • 흐림서귀포26.5℃
  • 구름많음진주26.1℃
  • 흐림강화22.6℃
  • 흐림양평23.3℃
  • 흐림이천24.3℃
  • 흐림인제21.9℃
  • 흐림홍천22.9℃
  • 흐림태백22.1℃
  • 흐림정선군22.3℃
  • 흐림제천22.5℃
  • 흐림보은24.3℃
  • 흐림천안23.8℃
  • 흐림보령24.3℃
  • 흐림부여24.2℃
  • 흐림금산23.0℃
  • 흐림24.5℃
  • 흐림부안26.0℃
  • 흐림임실25.2℃
  • 흐림정읍26.7℃
  • 구름많음남원26.4℃
  • 흐림장수25.4℃
  • 흐림고창군25.8℃
  • 흐림영광군25.8℃
  • 구름많음김해시26.2℃
  • 흐림순창군25.7℃
  • 구름많음북창원27.3℃
  • 흐림양산시26.3℃
  • 흐림보성군26.2℃
  • 구름많음강진군26.1℃
  • 흐림장흥26.2℃
  • 흐림해남25.6℃
  • 구름많음고흥25.9℃
  • 구름많음의령군28.2℃
  • 흐림함양군25.1℃
  • 구름많음광양시26.0℃
  • 흐림진도군25.8℃
  • 흐림봉화22.3℃
  • 흐림문경24.2℃
  • 흐림청송군23.2℃
  • 흐림영덕
  • 흐림의성24.2℃
  • 흐림구미25.7℃
  • 흐림영천26.9℃
  • 흐림경주시26.0℃
  • 흐림거창26.2℃
  • 흐림합천26.7℃
  • 흐림밀양27.1℃
  • 흐림산청24.6℃
  • 구름많음거제24.9℃
  • 구름많음남해26.3℃
  • 구름많음25.5℃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생활권 수목 진료 홍보·단속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생활권 수목 진료 홍보·단속 추진

도, 다음달 말일까지 나무의사 제도 홍보·위법행위 단속

충청남도청전경(사진=충남도청)

 

[시사픽] 충남도는 건전한 수목 진료 환경 조성과 ‘나무의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제도 홍보 및 수목 관련 위법행위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나무의사 제도는 병해충 등 수목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목 진료 전문가가 증상을 진단하고 적절히 치료함으로써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나무의사 제도 시행으로 수목 진료는 국가·지자체, 수목 소유자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에서만 할 수 있어 기존에 아파트, 학교 등의 병해충 방제 작업을 대행해 온 실내 소독·조경업체는 더 이상 수목 진료가 불가능하다.

이에 도는 아파트단지, 학교 숲 등 수목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집중 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위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계도·단속은 시군별 단속반을 편성해 다음달 말일까지 진행하며 단속반은 생활권 수목 대상 예찰·방제 실태 등도 살필 예정이다.

주요 계도·단속 대상은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을 진료하는 경우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가 아닌 자가 수목을 진료하는 경우 등이다.

이덕민 도 농림축산국장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수목 진료가 적법하게 시행·관리될 수 있도록 계도·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고 나무의사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