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에서 떠다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해양환경 을 보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유지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없는 바다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해양쓰레기의 분포 현황, 현존량, 발생량, 수거·정화 방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해 관련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어선 또는 낚시어선이 조업이나 낚시 중에 포획되는 해양쓰레기와 해수면양식업자가 양식장에 들어온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홍보하고 권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편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우리의 해양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을 마련하고 바다를 지키는 데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