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충남도의회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보호자의 일시적인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장애인가정의 가족기능 회복·유지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총 165개소에서 1,871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충남도에는 총 7개의 단기거주시설이 장애인의 긴급돌봄을 위해 운영 중에 있다.
이연희 의원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30명 미만의 소규모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지원과 자립지원 중심 정책이 중요하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단기거주시설이 장애인 돌봄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든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장애인이든 필요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별 뿐만 아니라 기능별로 다양한 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