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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환경보건 조례안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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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환경보건 조례안 등 의결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조례안 등 40건 심사

제84회 임시회 기간 중 28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30일까지 제3차 회의까지 조례안, 동의안 등 4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84회 임시회 기간 중 28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30일까지 제3차 회의까지 조례안, 동의안 등 4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총 40건 중 29건이 원안 가결됐고 9건이 수정 가결됐으며 2건은 보류됐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김영현 위원이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세종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 관내 기업 ESG 경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김동빈 부위원장이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상 야생동물의 충돌 방지 및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로드킬로 인한 동물 사체의 신속 처리로 2차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또한, 이현정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성실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자 했다.

상병헌 위원은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제정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승차구매점 관련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승차구매점 주변 대기차량 정체 등 차량통행 방해와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등 문제점이 많은 상황”이라며 승차구매점 허가 시 구매점마다 형평성 있는 안전시설물 설치를 공통 적용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시에 요구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김광운 위원이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생활악취 방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박란희 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발의해 층간소음 측정 등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시민에게 더욱더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다.

더불어, 윤지성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해 관내 의류수거함의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도시미관 개선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회기 중 의결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통해 건설사업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며 생활악취 저감 등으로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의결로 근거 규정이 마련된 각 분야 지원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9월 7일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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